주문
원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해액이 크고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되지 않은 점 등을 주된 근거로 하여 위와 같은 형을 정하였다.
그러나 당심에 이르러 모든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비롯한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피해 정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아래와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