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7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이 합계 4,500만 원 상당으로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에 다음과 같은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당심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수원지방법원 I)에서 2016. 12. 21. 배당표가 확정되었고, 원심 판시 근로자 3명은 그날 배당금 32,817,190원을 출급하였다. 근로자 F은 근로복지공단에게서 위 배당금 외에 300만 원의 체당금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