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용인시는 주식회사 성국(이하 '성국'이라 한다)에게 'D공사'를 도급주었고, 성국의 동의하에 2015. 9. 1. E과, 2015. 9. 3. F과, 2015. 9. 3. 및 같은 달 24. G과 각 하도급대금 직접지급합의를 하였다. 그런데 용인시와 위 E 등과 사이의 직접지급합의 이전인 2015. 7. 21. 성국의 용인시에 대한 위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유민철강 주식회사(이하 '유민철강'이라 한다)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4305)이, 2015. 8. 11.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피압류채권으로 하여 피고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수원지방법원 2015타채15805)이 각각 용인시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성국을 채무자로 하고 위 공사대금채권을 압류할 채권으로 표시한, H의 수원지방법원 오산시법원 2015카단922호 채권가압류결정은 2016. 1. 13.에, I의 같은 법원 2016카단2 채권가압류결정은 2016. 1. 18.에, 원고의 수원지방법원 2015카단5907 채권가압류결정은 2016. 2. 1.에 각각 용인시에게 송달되었다.
용인시는 2016. 2. 22. 성국에게 지급하여야 할 위 공사의 공사대금 159,002,680원을 수원지방법원에 혼합공탁하였고, 이에 수원지방법원 C로 배당절차(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사건이 개시되었다.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위 법원은 2017. 5. 15. 실제 배당할 금액 158,679,027원을 배당함에 있어서, 추심권자인 유민철강과 피고를 1순위로 보아서 배당요구한 채권전액(피고의 경우 26,641,000원)을 배당하고, 수급사업자인 E을 2순위, 다른 수급사업자인 F, G를 각 3순위로 보아서 배당요구한 채권 전액을 배당하는 한편, 임금채권자인 H, I, 원고는 각 4순위로 보아서 위와 같이 배당하고 남은 돈인 11,081,350원을 안분비례로 배당함에 따라, 원고에게는 배당요구한 17,001,290원 중 8,268,012원만을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이하 '이 사건 배당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중 8,733,278원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하고, 2017. 5. 2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및 그에 대한 판단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채무자인 성국의 근로자였는바, 원고가 배당요구한 위 17,001,290원은 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으로 이는 다른 채권자들의 채권에 비하여 최우선하여 변제되어야 하는데도, 이 사건 배당표는 그와 달리 피고를 1순위로, 원고를 4순위로 하여 작성되어 위법하므로, 이 사건 배당표 중 피고에 대한 배당액 26,641,000원은 17,907,722원으로, 원고에 대한 배당액 8,268,012원은 17,001,290원으로 각 경정되어야 한다.
판단
갑 제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임금채권자라는 원고의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인용한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는 이 사건 배당절차에서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서 정한 임금채권 등의 우선변제권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면서도 그 우선변제권을 소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원고가 우선변제권을 가지는 임금채권자임을 소명하지 못한 이상 원고를 일반채권자에 해당한다고 보고 그에 따른 배당을 한 이 사건 배당표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와 다른 취지에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한다.
판사 권덕진
각주1) 이 사건 배당절차 사건의 기록을 검토해본 결과, 원고는 위 공사현장에서 성국의 현장소장(현장대리인)으로 일하였는데 그 급료를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임금채권자로서 앞서 본 채권가압류결정에 기한 배당요구를 하였고, 이에 위 법원이 원고에게 임금채권자로서 우선변제를 받기 위해서는 1. 체불임금확인서 또는 임금채권의 판단이 있는 법원의 확정판결 중 1통과 2. 사용자가 교부한 국민연금보험료원천공제계산서, 원천징수의무자인 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발급한 국민건강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발급한 국민연금보험료납부사실확인서, 노동부 고용지원센터가 발급한 고용보험피보험자격취득확인통지서 중 1통을 소명자료로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설령 근로기준법 제38조,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에 따른 우선변제권이 있더라도 우선배당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취지의 보정명령을 하였는데도, 원고는 위 1.의 체불임금확인서는 제출하였으나 위 2.에 해당하는 서면은 제출하지 못하였고, 그에 따라 같은 입장에 있던 H, I과 마찬가지로 일반채권자로서 안분비례로 배당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