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가단25501 판결

2017

주문

1.

원고(반소피고) A는 피고(반소원고)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8. 19.부 터 2018. 1. 1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들의 본소청구,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B에 대한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반소피고)들이, 반소로 인한 부분 중 원고(반 소피고) A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반소피고) A가 1/5, 피고(반 소원고)가 4/5를, 원고(반소피고) B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반소 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같이 본다.

1.

기초사실

가.

원고 A는 2002. 10.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B는 2006. 3. 15.부터 2012. 7. 20.까지 D 주식회사(이하 D이라고 한다), 피고에 순차적으로 근무하였는데, 그 구체적인 근무기간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는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012. 7. 23. 900만 원, 2012. 7. 25. 100만 원, 2013. 3. 8. 4,577,144원 합계 14,577,144원을, 원고 B에게 2012. 8. 22. 200만 원, 2012. 9. 17. 2,939,663원 합계 4,939,663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6,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들의 주장

E은 개인사업체인 F을 운영하다가 법인인 D, 피고를 순차적으로 설립하였는데, 피고는 E이 D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실질적으로 D과 동일한 회사다.

원고 A는 F에 2000. 1. 1.경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D, 피고가 순차적으로 설립되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D, 피고에 계속적, 순차적으로 근무하였고, 원고 B도 마찬가지로 F에 2006. 3. 1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피고가 설립되자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피고에 계속 근무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계속근로기간인 2000. 1. 1.부터 2012. 5. 31.까지의 퇴직금 59,314,657원에서 기지급퇴직금 14,577,144원을 공제한 나머지 44,737,513원 및 지연손해금을, 원고 B에게 계속근로기간인 2006. 3. 15.부터 2012. 7. 20.까지의 퇴직금 16,248,883원에서 기지급퇴직금 4,939,663원을 공제한 나머지 11,309,220원 및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F은 E의 개인사업체에 불과하고, D, 피고는 모두 별개의 법인격을 가진 회사이므로, 원고 A가 2000. 1. 1.부터 2012. 5. 31.까지, 원고 B가 2006. 3. 15.부터 2012. 7. 20.까지 계속근로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보다 초과하여 지급하였다. 설령 원고들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나.

판단

1)

계속근로관계 여부에 관한 판단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 즉, ① 원고들은 D에 근무하다가 피고에 입사할 당시 별도의 신규입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동일한 업무를 계속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D과 피고는 모두 E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었고, 그 영업목적이 토목공사업, 건설업, 부동산매매 및 임대업 등으로 동일한 점, ③ 원고들은 피고가 D과 피고의 재직기간을 통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실제로 원고 A는 2010. 9. 10. D의 퇴직금 명목으로 7,173,010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7,129,631원을 반환하였고, 원고 B는 2010. 9. 16. D의 퇴직금 명목으로 3,769,754원을 지급받은 후 같은 날 피고에게 3,769,754원을 모두 반환한 점, ④ 피고는 D을 제외한 피고의 재직기간에 대한 원고 A의 퇴직금이 11,671,560원이라고 주장하면서도 실제로는 위 금액을 초과하는 14,577,144원을 지급한 점, ⑤ 신용보증기금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6098 구상금 사건에서 2012. 8. 22. 피고는 D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D의 구상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비록 원고들이 D에서 근무하다가 피고 설립 후 피고 소속 직원으로 근무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형식적인 전적에 불과할 뿐이고, 원고들이 D, 피고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실질적으로 계속근로관계가 유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원고 A는 E이 운영하던 개인사업체인 F에서 2000. 1. 1.부터 근무하다가 E이 D을 설립한 후 2002. 10. 1. D에서 근무하였으므로, F에 근무한 기간도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제14 내지 16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2)

퇴직금의 산정

을 제3, 10,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를 최종적으로 퇴사하기 전 3개월 동안의 월 평균임금이 원고 A는 4,775,000원, 원고 B는 2,557,500원인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에게 승계된 원고들의 계속근로기간은 원고 A는 3,531일(2002. 10. 1. - 2012. 5. 31.), 원고 B는 2,320일(2006. 3. 15. - 2012. 7. 20.)인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지급해야할 퇴직금은 원고 A에 대하여는 46,193,219원(= 4,775,000원 × 3,531일/365일, 원 미만 버림), 원고 B에 대하여는 16,250,890원(= 2,557,500원 × 2,320일/365일, 원 미만 버림)이 된다.

한편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퇴직금 명목으로 원고 A에게 14,577,144원을, 원고 B에게 4,939,663원을 각 지급하였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은 원고 A에 대하여 31,616,075원(= 46,193,219원 - 14,577,144원), 원고 B에 대하여 11,311,227원(= 16,250,890원 - 4,939,663원)이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퇴직금 명목으로 14,577,144원을 지급한 외에도 2005.경 SM5 중고자동차구입비 1,000만 원, 2006.경 월세보증금 1,000만 원, 2009.경 가불금 400만 원, 2009년도 연말정산 추징분 상당액 291,000원, 2011. 3. 30. 퇴직금 가불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5.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SM7 중고자동차를 명의이전을 하여 줌으로써 퇴직금으로 49,291,000원(= 1,000만 원 + 1,000만 원 + 400만 원 + 291,000원 + 1,000만 원 +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퇴직금은 합계 63,868,144원(= 14,577,144원 + 49,291,000원)에 이른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 A는 피고로부터 3,400만 원(1,000만 원 + 1,000만 원 + 400만 원 + 1,000만 원)을 지급받고, SM7 중고자동차의 명의를 이전받은 사실은 인정하나, 위 3,400만 원은 피고로부터 차용하거나 퇴직금을 가불받은 돈이 아니라 성과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이고, SM7 중고자동차는 퇴사하면서 무상으로 지급받은 것이고 다툰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을 제17, 19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에게 49,291,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다.

설령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위 금원 상당의 대여금채권 등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서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이른바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한 취지는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하여 근로자에게 임금 전액을 확실하게 지급 받게 함으로써 근로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는 일이 없도록 그 보호를 도모하려는 데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되고, 이는 퇴직금의 지급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가 원고 A에 대하여 지급할 퇴직금에서 위 금원 상당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거나 상계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퇴직금으로 4,939,663원을 지급한 외에 퇴사 당시 철원현장 정산금 60만 원, 2011년도 연말정산 추징금 373,750원, 산타페 차량 중고매매대금 973만 원 합계 10,703,750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 B와 합의하였고, 원고 B의 재직 기간 동안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5,324,860원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B의 퇴직금으로 합계 20,968,273원(= 4,939,663원 + 10,703,750원 + 5,324,86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을 제1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B와 피고는 원고 B의 퇴직 당시 철원 현장 정산금 60만 원, 2011년도 연말정산 추징금 373,750원, 산타페 차량 중고매매대금 973만 원 합계 10,703,750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의 퇴직금 11,311,227원에서 10,703,750원을 공제하면 피고가 원고 B에게 지급할 나머지 퇴직금은 607,477원(= 11,311,227원 - 10,703,750원)이 된다.

한편 피고는 피고가 지출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5,324,860원도 퇴직금에서 공제하거나 또는 퇴직금 명목으로 지급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을 제11호증에 의하더라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5,324,860원은 공제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위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은 원고 B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B에게 출퇴근 및 현장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면서 당연히 지출하게 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피고의 위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 B는 설령 위와 같이 정산합의가 있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규정된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을 가지고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임금채권을 상계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할 것이지만,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로자의 임금채권에 대하여 상계하는 경우에 그 동의가 근로자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때에는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본문에 위반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할 것인바, 위 정산합의는 피고의 일방적 의사표시가 아닌 원고 B와 피고의 자유로운 의사에 터잡아 이루어진 합의로서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 B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③

피고는 원고들에게 지급할 나머지 퇴직금이 남아 있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퇴직금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퇴직한 다음날로부터 3년이라고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원고 A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2. 6. 1. 및 원고 B의 퇴직일 다음날인 2012. 7. 21.로부터 3년이 경과한 2017. 1. 6. 제기되었으므로, 원고들의 나머지 퇴직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완성되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6098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는 D의 채무면탈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회사제도를 남용한 것이라는 이유로 신용보증기금에 대한 D의 구상금채무를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내용의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2013. 12. 26. 확정되었는데, 2016. 12. 27. 위 판결문을 열람하여 비로소 피고를 상대로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는바, 법인격을 남용한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신의성실의 원칙과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단266098 구상금 사건에서 피고의 법인격 남용이 인정되기 전까지는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청구를 할 수 없었던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있었다가 위 판결이 선고, 확정된 이후에야 비로소원고들이 계속근로기간 동안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고, 나아가 피고에 대한 법인격 부인의 판결이 선고되었다는 이유만으로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남용금지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퇴직금초과지급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청구에 관한 판단

①

피고는 원고 A에게 지급할 퇴직금 43,683,604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 명목으로 14,577,144원을 지급한 외에도 2005.경 SM5 중고자동차구입비 1,000만 원, 2006.경 월세보증금 1,000만 원, 2009.경 가불금 400만 원, 2009년도 연말정산 추징분 상당액 291,000원, 2011. 3. 30. 퇴직금 가불금 1,000만 원을 지급하고, 2012. 7. 5. 시가 1,500만 원 상당의 SM7 중고자동차를 명의이전을 하여 줌으로써 퇴직금으로 49,291,000원(= 1,000만 원 + 1,000만 원 + 400만 원 + 291,000원 + 1,000만 원 + 1,5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여 합계 63,868,144원의 퇴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A는 초과지급된 퇴직금 20,184,540원(= 63,868,144원 - 43,683,604원)을 부당이득으로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 A에게 49,291,00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피고는 원고 B에게 지급할 퇴직금이 15,643,413원임에도 불구하고, 퇴직금으로 4,939,663원을 지급한 외에 퇴사 당시 철원 현장 정산금 60만 원, 2011년도 연말정산 추징금 373,750원, 산타페 차량 중고매매대금 973만 원 합계 10,703,750원을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 B와 합의하였고, 원고 B의 재직 기간 동안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5,324,860원을 피고가 부담하였으므로, 결국 원고 B의 퇴직금으로 합계 20,968,273원(= 4,939,663원 + 10,703,750원 + 5,324,86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B는 초과지급된 퇴직금 5,324,86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0,703,750원은 원고 B의 퇴직금에서 공제하기로 하는 합의가 유효하다고 인정되었으므로, 결국 피고가 주장하는 부당이득은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5,324,820원 상당액이 남는바, 원고 B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부담한 자동차세 및 보험료 등 5,324,860원은 원고 B의 재직기간 동안 피고가 원고 B에게 출퇴근 및 현장 업무용 차량을 제공하면서 당연히 지출하게 된 비용에 불과하다고 보일 뿐이므로, 원고 B가 이를 부당이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나.

원고 A에 대한 대여금청구에 관한 판단

을 제7, 8, 9, 18, 19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원고 A에게 2014. 8. 21. 500만 원을 변제기를 정하지 않고 대여한 사실, 그 후 피고가 수차례 변제를 독촉하자 원고 A는 2016. 10. 21. 피고에게 퇴직금 정산이 되는 대로 변제하겠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의 변제 독촉에 의하여 위 차용금채무의 변제기가 도래하였으므로, 원고 A는 피고에게 차용금 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변제기 이후로서 피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7. 8. 19.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8. 1. 10.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본소 청구 및 피고의 원고 B에 대한 반소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고, 피고의 원고 A에 대한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원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김익환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