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D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75,0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 C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C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피고 D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E'이라는 상호로 인력파견 및 고용알선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 한다)는 전기, 전자부품 등 제조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며, 피고 D 주식회사(이하 '피고 D'이라 한다)는 건축공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5. 8. 24.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등록을 한 회사이다.
피고 C은 2017. 3. 21. 피고 D에 화성시 F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3,10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3. 27.부터 2017. 12. 31.까지로 정하여 도급주는 내용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피고 D과 사이에 체결하였다.
피고 D은 2017. 4. 5. 'G'이라는 상호의 개인사업자로서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H에게 위 신축공사 중 구조물 유로폼 공사(이하 '이 사건 하도급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50,0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공사기간 2017. 4. 9.부터 2017. 5. 30.까지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원고는 H의 요구에 따라 이 사건 하도급 공사 중 1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현장에 2017. 5. 3.부터 2017. 6. 9.까지 임금 합계 95,052,500원 상당의 I 외 60명의 목수 및 조공(잡부)을 공급하였다.
원고는 위 임금 중 75,052,500원이 체불되자 2017. 6. 10.까지 위 인부들에게 75,052,500원을 대위변제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8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피고 D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의하면,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진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자'란 건설산업기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등록 등을 하고 건설업을 하는 자를 말하고(제2조 제7호), '도급'이란 원도급, 하도급, 위탁 등 명칭에 관계없이 건설공사를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공사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제2조 제11호), 건설업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등록을 하여야 한다(제9조 제1항).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공사는 피고 C이 피고 D에게 도급을 주고, 피고 근로기준법 제2조 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소위 '무등록 건설업자') H에게 그 중 이 사건 하도급 공사를 하도급줌으로써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졌고, 1층 콘크리트 타설 공사현장에서 공사를 한 일용 근로자들은 H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H의 직상 수급인인 피고 D은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H와 연대하여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런데 원고는 위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75,052,500원을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그 변제한 범위 내에서 위 근로자들의 임금채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 D은 원고에게 위 75,052,5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7. 9. 2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 C이 피고 D과는 도급계약을 허위로 체결하고 실질적으로는 피고 D로부터 전문건설면허를 빌린 H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H의 직상수급인이고, 따라서 피고 C도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 D과 연대하여 원고에게 원고가 대위변제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무등록 건설업자인 H의 직상 수급인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D이라 할 것인바, 원고의 주장과 같이 피고 C이 피고 D과는 허위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질적으로 H와 이 사건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라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는 이상(갑 제7호증의 기재만으로는 부족하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고, 원고의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형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