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5. 18. 선고 2017가단511453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지방공기업법과 B 설립 및 운영조례에 의해 설립되어 C의 택지, 주택개발사업 및 공공시설물의 관리·운영사업을 영위하는 지방공기업이다.

나.

원고는 2003. 10. 13. 피고에 입사하여 근무하여 왔고, 2014. 1. 1.경 피고와 계약기간 2014. 1. 1.부터 2014. 12. 31.까지, 기본연봉 74,337,480원(12회로 나누어 지급)으로 한 연봉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1) 원고는 2014. 7. 9. 피고의 인사위원회로부터 '공사채를 부적정하게 발행하여 피고에게 유동성 위기를 초래하였고,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C 행정사무감사시 D 총인처리사업에 대하여 문답하면서 부하직원 E과의 불화를 표출함으로써 피고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견책의 징계처분을 받았다(이하 '이 사건 견책처분'이라 한다).

2)

피고의 사장은 위 징계가 감사실의 중징계 요구에 미달한다는 등의 이유로 인사위원회에 재심의를 신청하였고, '원고가 상해죄로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총인시설 처리공법선정위원회와 관련하여 E과 사이에 불협화음을 일으키고 그 내용이 언론에 보도됨으로써 피고의 이미지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D 증설사업이 C로 반납되게 하여 피고에 막대한 손실을 끼쳤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도 C 행정사무감사에서 E과의 갈등을 외부로 표출하여 피고의 이미지와 사업신뢰도에 악영향을 끼쳤다'는 이유로 원고를 중징계하기 위한 재심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요구하였다.

3)

피고의 인사위원회는 2014. 10. 13. 위 징계사유를 이유로 원고에 대한 해임을 의결하였고, 피고는 2014. 10. 15. 원고를 해임하였다(이하 '이 사건 해임처분'이라 한다).

라.

1)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면서 2014. 12. 1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2. 11. 이 사건 해임처분이 이미 집행되어 유효하게 확정된 이 사건 견책처분과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하여 이루어진 징계처분으로서 이중징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받아들여 '이 사건 해임처분이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는 30일 이내에 원고를 복직시키며,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판정하였다.

2)

피고는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2015. 3. 6.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5. 5. 6. 위 초심판정과 같은 이유로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이하 '이 사건 재심판정'이라 한다).

마.

1) 피고는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서울행정법원 2015구합66509호), 위 법원은 2015. 12. 4. 이 사건 재심판정이 적법하다는 이유로 기각판결을 선고하였다.

2)

이에 피고는 서울고등법원 2015누72353호로 항소하였으나, 2016. 9. 9. 항소기각판결을 선고받았다.

3)

재차 피고는 대법원 2016두53692호로 상고하였으나, 2016. 12. 29. 상고기각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17. 1. 2. 확정되었다.

바.

한편 원고는 국회 정무직 공무원으로 취업하기 위하여 2015. 10. 30. '본인은 개인사정으로 퇴직코자 하오니 허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사직서(이하 '이 사건 사직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2015. 11. 3. 피고에게 위 사직서를 제출하였다.

사.

원고는 2015. 11. 1.부터 국회의원 F의원실 보좌관(4급 상당)으로 근무하다가 2016. 1. 14. 의원면직으로 퇴직하였다.

아.

1) 원고는 2016. 2. 1. 피고에게 '사직서를 제출한지 2개월이 지났음에도 아직까지 급여가 지급되지 않았으니, 수령하지 못한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급여 및 퇴직급여를 지급하여 달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다.

2)

피고는 2016. 2. 12.경 원고에게 '사직 처리 및 2014년 10월부터 2015년 10월까지의 임금 및 퇴직급여는 현재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건에 대하여 중앙노동위원회와 소송 중인 사항으로 소송결과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므로 현재 지급이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회신을 보냈다.

자.

피고는 2017. 3. 22. 수원지방법원 2017년 금제2407호로 원고를 피공탁자로 하여 2014. 10. 16.부터 2015. 12. 31.까지의 급여 및 퇴직급여 중 70% 상당액인 85,036,020원을 공탁하였다. 원고는 2017. 3. 29.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을 출급하였다.

차.

피고의 인사규정 제31조는 '직원이 사직코자 하는 경우에는 사직원을 제출하여 임용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