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51,64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17.부터 2019. 4. 1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 주식회사 B(이하 'B'이라고 한다)은 용인 E 소재 도시형 원룸건물 신축공사 중 기존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의 철거공사를 2017. 3. 10. F에게 하도급 주었다.
F는 2017. 3. 14. 전체 철거공사 중 샌드위치 판넬 철거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피고 주식회사 C(이하 'C'이라고 한다)에게 하도급 주었다.
피고 C의 근로자였던 원고는 2017. 3. 17. 다른 근로자들과 함께 이 사건 건물의 1층 지붕에 올라가 판넬을 옮기는 작업(이하 '이 사건 작업'이라고 한다)을 하게 되었는데, 판넬을 옮기면서 지붕을 밟는 순간 바닥이 아래로 꺼지면서 바닥으로 추락하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제1요추 압박골절, 제2요추 압박골절, 제3요추 방출성골절, 좌측 족관절거골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와 일하던 다른 근로자들이 이 사건 사고 발행 후 지붕이 무너진 곳을 살펴보았는데 이 사건 건물 1층 지붕의 고정나사가 풀려 있었고, 피고 C의 근로자인 G(키르키즈스탄 국적의 외국인)가 이 사건 사고 발생 전날인 2017. 3. 16. 고정나사를 풀어놓았던 사실이 밝혀졌다.
피고 C은 원고에게 안전모를 제공하였으나, 안전대 등의 안전장비는 지급하지 않았고, 안전교육도 제대로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또한 이 사건 사고 현장에 작업발판, 추락방호망 등 안전장치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원고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휴업급여 16,668,820원(요양기간 2017. 3. 17.부터 2017. 11. 5.까지), 요양급여 11,823,620원, 장해급여 30,353,4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가 제1 내지 10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책임의 근거
피고 B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제3자에게 도급을 준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가 같은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제1항), 특히 그의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산업안전보건법 제23조 제3항).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B은 수급인의 근로자인 원고로 하여금 사고의 위험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는 경우에는 안전장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하는 등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잘못이 있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B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B은 당초 F와 피고 C은 해제 작업에 장비를 투입하기로 하였음에도 피고 C이 이를 위반하여 수작업으로 철거작업을 하였으므로 피고 B은 손해배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이는 피고들 사이의 내부적 문제에 불과할 뿐이고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 B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피고 C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수반되는 신의칙상의 부수적 의무로서 피용자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생명, 신체, 건강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인적·물적 환경을 정비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할 보호의무를 부담하고, 이러한 보호의무를 위반함으로써 피용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다56734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C은 원고의 사용자로서 원고가 노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신체를 해치는 일이 없도록 안전교육을 철저히 하고 안전장구 등을 착용한 상태에서 작업하도록 등 원고를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는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원고는, 피고 C이 근로자인 G에 대한 관리·감독을 게을리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취지에서 민법 제756조의 사용자책임도 청구원인으로 들고 있으나, 병존적 청구원인으로 들고 있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하는 이상 사용자책임에 대하여는 나아가 따로 살피지 않는다).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책임의 제한
원고는 숙련공으로, 지붕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추락 시 큰 부상을 입을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므로 이 사건 작업을 하면서 각종 안전장구 또는 안전발판을 미리 준비하거나, 피고들에게 이러한 것을 요구하여야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이 사건 작업을 한 잘못이 있고, 위와 같은 원고의 잘못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에 기여하였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제반사정에 비추어 30%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들의 책임을 7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아래에서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H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 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직업, 소득 및 가동연한
보통 인부의 도시일용노임
일반육체노동을 하는 사람 또는 육체노동을 주로 생계활동으로 하는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도 가동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경힘칙에 합당하므로(대법원 2019. 2. 21. 선고 2018다248909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원고의 가동연한은 만 65세 까지로 봄이 타당하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후유장해
척추손상항목 I-A-1-d항 29% 적용, 수상일로부터 5년간 29%, 이후 14.5%
노동능력상실률
입원기간인 2017. 3. 17.부터 2017. 4. 28.까지: 100%
2017. 4. 29.부터 2022. 3. 16.까지: 29%
2022. 3. 17.부터 2036. 1. 21.까지: 14.5%
계산: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의 일실수입을 계산하면 그 금액은 다음과 같이 84,500,846원이 된다.
기왕치료비 4,519,920원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상해에 대한 치료비 중 비급여 항목으로 4,519,920원을 지출하였다.
책임의 제한: 70%
일실수입: 59,150,592원(= 84,500,846 × 70%)
기왕치료비: 3,163,944원(= 4,519,920원 × 70%)
공제
휴업급여
손해배상은 손해의 전보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피해자로 하여금 근로기준법이나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휴업급여나 장해급여 등을 이미 지급받은 경우에 그 급여액을 일실수입의 배상액에서 공제하는 것은 그 손해의 성질이 동일하여 상호보완적 관계에 있는 것 사이에서만 가능하다. 따라서 피해자가 수령한 휴업급여금이나 장애급여금이 법원에서 인정된 소극적 손해액을 초과하더라도 그 초과부분을 기간과 성질을 달리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것은 아니며, 휴업급여는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에 대응하는 것이므로 그것이 지급된 휴업기간 중의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77293 판결 참조).
휴업급여 지급기간(2017. 3. 17.부터 2017. 11. 5.까지)의 일실수입 4,310,715원(= 6,157,245원 × 70%)에서 휴업급여 16,668,820원을 공제하면 남는 것이 없다.
장해급여
휴업급여 지급기간 이후 일실수입 54,840,520원(= 78,343,601원 × 70%)에서 장해급여 30,353,400원 공제하면, 일실수입은 24,487,120원이 된다.
요양급여
피고들은 기왕치료비에서 요양급여를 공제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산업재해보험법상 요양급여 대상과 비급여 대상은 서로 구별되고, 전체 치료비 중 비급여 대상은 요양급여의 범위나 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여 양자가 상호보완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제할 수 없다.
공제 후 재산상 손해: 27,651,064원(= 기왕치료비 3,163,944원 + 일실수입 24,487,120원)
위자료
참작사유: 이 사건의 경위, 원고의 나이 및 직업, 과실의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와 피고들의 관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인정금액: 11,000,000원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38,651,064원(= 재산상 손해 27,651,064원 + 위자료 11,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 발생일인 2017. 3. 17.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1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은경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