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339,018,433원 및 이에 대한 2016. 5. 13.부터 2017. 8. 8.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주식회사 A(이하 'A'이라 한다)은 2010. 5. 10. 수원지방법원 2010회합40호로 회생 신청을 하여, 2011. 4. 20. 위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받았고, D, E이 A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D, E은 2012. 9. 7. 원고로부터 위 회생계획을 이행하고, 영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위 법원의 허가를 받아 회생담보권 변제 자금 명목으로 18,000,000,000원, 운영자금 명목으로 3,000,000,000원의 합계 21,000,000,000원을 대출(이하 '이 사건 대출'이라 한다)받고, 이 사건 대출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원고 앞으로 A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및 그 설비(이하 '이 사건 부동산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공장 및 광업재단저당법 제6조에 따라,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8호로 채권최고액 3,600,000,000원의 1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이라 한다), 수원지방법원 화성등기소 2012. 9. 20. 접수 제137309호로 채권최고액 21,600,000,000원의 2순위 근저당권(이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이라 한다)설정등기를 각 마쳐주었다.
위 회생절차 진행 중 A의 경영상태가 악화되자, 위 법원은 2015. 11. 3. A에 대하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288조 제1항에 따라 회생절차폐지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이 2015. 12. 7. 확정됨에 따라 같은 날 A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 제6조 제1항, 제305조, 제30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이하 '이 사건 파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으며, 피고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한편 원고는 2014. 2. 19. 이 사건 제1, 2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C로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부동산임의경매(이하 '이 사건 임의경매'라 한다)를 신청하고, 대출원리금 합계 254,387,671원을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청구채권액)으로, 대출원리금 합계 20,953,726,027원을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청구채권액)으로 각 신고하였다.
위 경매법원은 이 사건 임의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 등에 대한 매각대금에서 제반 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11,489,149,328원을 다음과 같이 배당하기로 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제1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전액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제2 근저당권에 대한 피담보채권액은 일부만을 배당받았다. 위 경매법원은 위 다.항에서 본 바와 같이 A이 이 사건 파산선고를 받았음을 이유로, 1순위 채권자인 F 외 28명에 대한 배당금 합계 174,832,053원, 2순위 채권자인 근로복지공단에 대한 배당금 76,845,627원, 6순위 채권자 중 1명인 국민건강보험공단 화성지사에 대한 배당금 87,340,753원의 합계 339,018,433원(= 174,832,053원 + 76,845,627원 + 87,340,753원)을 A의 파산관재인인 피고에 대하여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