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4. 선고 2017가합20299 판결

2017

주문

1.

피고(반소원고)가 원고(반소피고)에 대하여 한 2015. 12. 31.자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016. 1. 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용인시 처인구 C에 소재한 D학원(이하 'D학원'이라 한다) 원장으로 2013. 12.경부터 위 학원을 운영한 사람이고, 원고는 2007. 1. 2.부터 2015. 12. 31.까지 D학원에서 화학Ⅰ및 화학Ⅱ강사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강의용역계약의 체결

원고는 D학원에서 2007. 1. 2.부터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면서 근무하여 오다가 피고와, 2014. 2. 13. 용역비 주당 795,000원, 용역기간 2014. 2. 13.부터 같은 해 11. 12.까지, 2015. 1. 31. 용역비 주당 840,000원, 용역기간 2015. 1. 31.부터 같은 해 11. 12.까지로 하는 강의용역계약을 각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용역계약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용역계약의 해지

원고는 2015. 12.경 피고에게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강의용역해지서를 작성하여 주었고(이하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라 한다), 2015. 12. 31.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의 강의용역계약 해지에 따른 합의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이에 따라 원고는 2015. 12. 31.자로 D학원을 퇴직하였다(이하 '이 사건 퇴직'이라 한다).

라.

적립금 계좌 등

한편, D학원은 2014년 및 2015년에 매달 원고의 정규강의 수당에서 시간 당 7,000원의 금원을 공제한 후 피고 부담금 2,000원을 합한 정규강의 시간 당 총 9,000원의 금액을 매달 질권설정자 피고, 질권자 원고, 제3채무자 하나은행으로 하는 원고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계좌번호 E)에 이체하였다(이하 '적립금 계좌'라 한다). 이후 원고는 이 사건 합의 무렵 적립금 계좌를 해지하고 11,076,677원(= 2014년 적립금 5,847,677원 + 2015년 적립금 5,229,000원)을 지급받았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4, 33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합의에 포함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부적법하다고 항변한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합의에 관하여, 2015년 용역계약 기간에 한정되어야 하고, 포괄적 법률관계에 대한 것으로 원고가 예상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었는바 무효이며, 원고의 궁박한 처지를 이용한 현저히 불공정한 법률행위로 민법 제104조에 따라 무효이고, 피고는 적립금을 지급받기 위해서 위 합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며 원고의 착오를 유발하였거나 원고를 기망하였는바 민법 제109조, 110조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서에 의하면 그 문언상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발생한 금품에 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한 것일 뿐 이 사건 퇴직 여부까지 부제소 합의를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아래 나.2).가)의 (2)항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는 원고의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작성된 것인바 무효라고 볼 수 있으므로, 피고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다.

나.

본안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2015. 12. 29.경 퇴직 의사가 없는 원고에게 갑자기 퇴직을 요구하며 적립금 계좌에 설정된 질권 해지 등 명목으로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서 및 합의서의 제출을 강요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어쩔 수 없이 위 서류들을 제출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퇴직은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하는데, 이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27조 제1, 2항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주위적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한 위 2015. 12. 31.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 동안의 임금으로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으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퇴직금 59,761,893원{= 62,718,570원[= 1일 평균임금 232,291원(= 이 사건 해고 전 1년간 지급받은 임금총액 84,786,200원 ÷ 365일) × 30일 × 9년] - 2,956,677원(= 2014년 및 2015년 적립금 지급액 110,076,677원 - 정규수업 시간 당 임금 사전공제액 8,12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 기간 동안 자의적 결강 및 보충이 잦았고 학생들 강의평가 결과 평점도 저조하였는바,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화학Ⅰ만 강의하여 줄 것을 제안하였으나 원고는 2015. 12.경 돌연 개인사정을 이유로 이 사건 용역계약 해지를 원하여 위 용역계약을 해지하고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것이다.

2)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해고무효확인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복무규정·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하고, 이러한 사용종속성의 판단에 있어서는 노동관계법에 의한 보호필요성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다5484 판결 참조).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3, 10 내지 2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기본적으로 주당 15시간의 정규강의 수당을 지급받고 그 외에 질문시간, 보강수업, 휴일강의 등에 대한 수당 및 담임, 학감 등의 직책 수당 등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았을 뿐 수강생수와 이에 따른 학원의 수입 증감이 보수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② 주중에는 수업시작 30분 전까지 출근하여 오후 5시까지 근무하고 토요일은 오후 5시까지, 일요일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각 근무하는 등 근무시간이 지정되어 있고 강의시간도 한 학기(2월부터 6월까지 1학기, 7월부터 11월까지 2학기, 수능 후 겨울방학 기간 중 윈터스쿨) 단위 강의 시간표에 따라 결정되는 점, ③ 원고는 해당 과목 강의내용 및 담임·학감 직책 업무, 행정업무 등뿐만 아니라 복장, 수업 및 학생지도 등에 대해서도 피고로부터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은 점, ④ 피고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각 학기마다 강사만족도 평가를 실시하여 그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경우 경고를 주고 만약 경고를 3회 이상 받는 경우 해당 강사는 용역계약이 해임되는 점, ⑤ 원고는 취업규칙 및 복무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는 않았으나 위와 같이 모든 업무에 있어서 D학원의 관리규정에 따라야 했던 점, ⑥ 원고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사용자의 우월한 지위가 반영된 것일 수도 있는바 이러한 사정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D학원의 운영자인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노무를 담당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급받은 근로자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퇴직이 해고인지 여부

사용자가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한 후 이를 수리하는 이른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경우처럼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이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해당하는 등으로 무효이어서 사용자의 그 수리행위를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라고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고 볼 수 없고, 여기서 말하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가 이 사건 용역계약을 2015. 12. 31.자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서를 제출한 사실, 원고는 어떠한 강요나 회유 없이 이 사건 용역계약을 자의로 해지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다.

그러나 한편, 앞서 든 증거와 갑 제5호증의 1 내지 3, 갑 제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는 원고에게 강의를 1년간 쉴 것을 통보하며 아울러 적립금 계좌 해지를 위하여 퇴사의 형식을 취하여 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합의서 역시 그 과정에서 피고의 의사대로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의 예기치 못한 퇴사 요구로 구직을 위한 시간적 여유가 없었던 원고는 실직으로 인한 당장의 경제적 곤란을 해결할 방법으로 적립금 수령을 위해 위 해지서 및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위와 같은 상황에서 한 이 사건 강의용역해지 및 합의에 대하여 원고가 퇴직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의 득실 등을 고려한 후 당시 상황에 비추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원고가 학생평가 점수가 저조하여 경고를 받았다거나 경고가 누적되어 해임될 처지에 있다는 등 당시 이 사건 퇴직이 최선의 판단이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점, ⑤ 달리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을 합의해지 할 사정이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계약 합의해지에 관한 의사합치에는 이르지 못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 사건 퇴직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라고 봄이 타당하다.

(3)

이 사건 해고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여부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를 통해 사용자로 하여금 근로자를 해고하는 데 신중을 기하게 함과 아울러, 해고의 존부 및 시기와 그 사유를 명확하게 하여 사후에 이를 둘러싼 분쟁이 적정하고 용이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자에게도 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게 하기 위한 취지이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퇴직은 피고의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구두로만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인바, 2015. 12. 31.자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 위반으로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이 사건 해고 사유 존부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강사근무규정에 의하면 수업 평가 결과가 현저히 저조한 자, 기타 학원 운영에 현저한 장애를 야기한 자 등에 대하여 경고를 할 수 있고 경고가 3회 이상인 자 등에 대하여 해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피고는 원고의 학생평가 결과가 저조하다고 주장할 뿐 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고 있지 아니한 점, 달리 원고가 위 경고 및 해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2015. 12. 31.자 해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반하여 무효라고 봄이 타당하다.

나)

임금청구에 관한 판단

(1)

사용자의 부당한 해고처분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에는 그 동안 피해고자의 근로자로서 지위는 계속되고, 그간 근로의 제공을 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므로 근로자는 민법 제538조 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2. 2. 9. 선고 2011다2003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갑 제2호증의 1의 기재, 증인 F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2014년의 경우 정규강의 수당은 시간 당 60,000원, 2015년의 경우 정규강의 수당은 시간 당 63,000원인 사실, 원고는 수능이 끝난 후인 12월에는 임금을 지급받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2015년 이후에도 적어도 시간 당 63,000원의 정규강의 수당을 지급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바, 이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퇴직일 다음날인 2016. 1. 1.부터 원고가 D학원에 복직하는 날까지 월 5,190,166원{= 5,662,000원[= 63,000원 × 74시간(= 주당 정규수업 15시간 및 최소 질문 2시간 합계 17시간 × 4주 + 휴일 담임 업무 6시간) + 담임 수당 1,000,000원] × 11개월 ÷ 12개월,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는 살피지 아니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강의용역 제공에 따른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스스로 근로자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앞서 살핀 바와 같이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나, 제출된 증거들만으로 원고가 스스로 근로자의 지위를 선택하지 않았다거나 이 사건 임금청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3.

반소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부제소 합의에 관한 이 사건 합의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는바,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따른 위약금 22,153,354원(= 11,076,677원 × 2)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합의 제3항에 의하면 이 사건 합의를 파기하는 경우 수령금액의 2배를 위약금으로 배상하기로 한 사실은 앞서 살핀 바와 같으나, 이 사건 합의가 이 사건 퇴직 여부까지에 관한 부제소 합의라고 볼 수 없고 원고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의해 무효인 이 사건 합의서를 작성한 사실 역시 앞서 살핀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이 부분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본소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동빈(재판장) 김두홍 문채영

각주1) 피고는 정규수업에 따른 시간 당 임금에서 7,000원씩을 사전공제한 후 사후에 일괄지급하였는바, 원고가 실제 수령한 임금에서 '정규수업시수 × 7,000원'을 포함한 돈이다.

각주2) 앞서 살핀 바와 같이 피고는 정규강의 수당에서 시간당 7,000원을 공제하여 적립금 계좌에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그 성질이 퇴직금 내지 임금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이 사건 임금청구 후에 정산될 문제이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