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91
판결선고
2018. 2. 8.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자동차부품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9.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6. 9. 9.경 퇴직한 근로자 D의 2016년 9월 임금 1,12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의 임금 합계 38,577,316원을 근로자들과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E, F, D, G, H의 각 진술서
각 체불금품내역, 각 계좌거래내역, 출퇴근카드사본, 체불내역, 현금지불각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F, E, H는 각 근로자별로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 및 동종의 전과가 없다. 그러나 피고인은 폐업한 후 1년 6개월이 경과하도록 연락을 두절한 채 근로자들에게 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그 금액이 4,000만 원에 달한다. 피해자들은 오랫동안 임금을 받지 못하여 생계에 지장은 물론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