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875,2017
판결선고
2018. 8. 29.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7875』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사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경부터 2017. 5.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2017. 4.분 임금 4,268,750원, 2017. 5.분 임금 3,756,250원, 퇴직금 13,453,917원, 같은 기간 동안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7. 4.분 임금 4,262,500원, 2017. 5.분 임금 3,575,000원, 퇴직금 13,202,685원 총 합계 42,519,10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440』
피고인은 화성시 G에서 '(주)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5. 1. ~ 2013. 12. 13.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4,070,932원과 2014. 1. 2. ~ 2017. 6. 30.까지 다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H의 퇴직금 14,175,643원 등 위 H의 퇴직금 합계 18,246,57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단2251』
피고인은 화성시 I에 있는 (주)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고용하여 조명 관련 제조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4. 23.부터 2017. 5. 31.까지 근무한 J의 2017. 4월 임금 4,312,5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20,103,12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J의 퇴직금 12,963,31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7875』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임금체불 확인서, 예금거래내역서,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서
『2017고단8440』
피고인의 법정진술
H 작성의 진술서
각 계좌입금 내역, 각 급여대장, 본인금융거래, 각 입금내역
『2018고단2251』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작성의 각 진술서
퇴직금 산정 내역서, 급여명세서, 각 통장거래내역, 개인별체불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 임금 및 퇴직금 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고통이 작지 아니한 점, 동종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근로자들에게 체당금이 400만 원씩 지급되었고, 근로자 H에 대하여는 2천만 원을 가불해 준 적이 있는 점 등 참작
판사 최환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