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2382
판결선고
2018. 4. 17.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 D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화장품용기 제조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6. 5. 9.경부터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6. 7. 29.경 퇴직한 근로자 E(태국 국적)의 임금 등 4,731,00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13,958,58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F, G의 각 진정서
E, G의 각 사실확인서
[피고인은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불금액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사실확인서에 첨부된 체불임금산정식, 금융거래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의 위 주장은 각 근로자의 근로제공일수 및 근로자별 기지급 금액이 상이함에도 이를 간과한 주장으로 보이고, 오히려 위 증거를 종합하면 범죄사실 기재 금액 상당의 임금을 체불하였음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근로기준법위반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감경) 미지급 경위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가중)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악의적인 임금체불이 아니고 미지급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어 보 이는 점
불리한 정상: 이미 동종 범죄로 10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