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1555,2017
판결선고
2017. 8. 1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1555』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의 제조업체의 대표이고, 평택시 E에서 'F'라는 상호의 제조업체를 실제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배임
피고인은 2008. 7. 14.경 화성시 정남면 신리 111-27에 있는 중소기업은행에서 기존에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1억 4,0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 소유의 사출성형기 7대, 저속분쇄기 3대를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고 그에 대하여 공장저당법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대출금의 변제시까지 위 담보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08. 8.경 화성시 C에서 'D' 공장에서 피해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출성형기(SELEX NE380) 1대를 불상의 중고기계 매매상에게 임의로 매도한 것을 비롯하여 2016. 10. 28.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10대의 공장기계를 임의로 매도하여 약 7,00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손해를 가하였다.
횡령
피고인은 2013. 7. 9.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출성형기(PL1200J) 2대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 91,960,000원, 이율 7.5%,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위 사출성형기 2대를 인도받고, 2013. 9. 11.경 위 D 공장에서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출성형기 3세트(E-299, E-380, SPE-350)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 146,900,000원, 이율 6.9%, 리스기간 48개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위 사출성형기 3세트를 인도받았으며, 2014. 6. 23.경 평택시 E에 있는 F 사무실에서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취출로보트 1대(MACH-Ⅱ 400D)에 대하여 리스금액 21,262,500원, 이율 6.1%,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위 취출로보트 1대를 인도받았고, 2015. 9. 7.경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출성형기(SELEX NE170) 4세트에 대하여 총 리스금액 110,000,000원, 이율 8.8%, 연체이율 24%, 리스기간 36개월 조건으로 시설대여(리스)약정을 체결하여 위 사출성형기 4세트를 인도받아 각 피해자를 위해 이를 보관하게 되었다.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D 공장에서, G으로부터 차용한 1억 7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용지와 지상건물, 공장 내에 있던 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사출성형기 2대 및 취출로보트 1대(MACH-Ⅱ 400D),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사출성형기 7세트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뒤 2016. 7. 13. 등기를 경료하여 담보로 제공하고, 2016. 3.경 위 D 공장에서 위 공장기계를 (주)모섬인력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6. 10. 28.경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인도하여 횡령하였다.
배임
피고인은 2016. 7. 12.경 위 D 공장에서, 기존에 피해자 G으로부터 차용한 1억 750만 원에 대한 담보로 피고인 소유의 화성시 C에 있는, D 공장용지와 지상건물, 공장 내에 있던 위 피해자 한국캐피탈 주식회사, 피해자 현대커머셜 주식회사, 피해자 비엔케이캐피탈 주식회사 소유인 위 제2항 기재 사출성형기 등 범죄일람표2 기재 기계에 대하여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위 계약에 따라 위 차용금의 변제시까지 위 담보 목적물을 피해자를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통상의 용도 또는 영업범위 내에서 사용, 보존, 관리하여야 하고, 위 담보 목적물을 처분하는 등 그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할 임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위 제2항 기재와 같이 2016. 3.경 위 D 공장에서 범죄일람표2 기재 공장기계를 (주)모섬인력에게 1억 9,000만 원에 매도하기로 약정한 후 2016. 10. 28.경 성명불상의 중고기계매매상에게 위 기계를 인도하여 소재를 확인할 수 없게 하여 피담보채권액 1억 750만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피해자 G에게 같은 액수에 해당하는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017고단2482』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플라스틱 부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20.경부터 2016. 10. 2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태국 국적의 H의 2016. 9.분 임금 1,600,000원, 2016. 10.분 임금 1,496,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3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이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75,691,211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55』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G, K, L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수사보고(범죄일람표2 공장기계 매도행위 관련 - 죄수검토)
여신거래약정서 및 대출금원장조회표 등, 각 근저당권설정계약서, 근저당권설정변경 계약서, 공장저당법 제7조에 의한 근저당권 변경계약서, 시설대여(리스)약정서 등, 상품신청서, 부동산 등기부등본, 매매계약서, 설비임대계약서, 시설대여(리스)계약서 사본, 시설대여(리스)계약서
각 지급각서
『2017고단2482』
피고인의 법정진술
H, M, N, O, P의 각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계좌별 거래명세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55조 제1항(횡령의 점), 각 형법 제355조 제2항, 제1항(배임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피고인별로 포괄하여, 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 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횡령과 배임금액이 상당하고, 미지급한 임금 및 퇴직금이 75,691,211원이 넘는 금액인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을 위하여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경영악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개인적 이익은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이미 납입한 리스료를 제외하면 리스회사들의 피해액은 공소사실 기재 금액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각 범행 이전에 출입국관리법위반죄로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은 이외에는 별다른 형사처벌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정상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별지
각주1) 검사는 제4회 공판기일에서 '같은 날'로 구두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은 이를 허가하였으나, 이는 '2016. 7. 13.'의 오기임이 명백하고(증거기록 336쪽), 공소장 변경 없이 이를 정정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의을 초래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직권으로 이를 정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