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6. 29. 선고 2017고단3405 판결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A에 대하여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은 무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