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2016고단7543』 공소사실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2151』 공소사실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2017고단2244』 공소사실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6고단7543,2017
판결선고
2018. 4. 2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6고단7543』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7. 6.경부터 2016. 5. 31.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2015. 10.분 임금 2,121,380원, 2015. 12.분 임금 1,766,200원, 2016. 2.분 임금 3,666,666원, 2016. 5.분 임금 3,666,666원, 연말정산 환급금 388,260원 총 합계 11,609,172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50』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5. 12. 2.경부터 2016. 1. 13.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5. 2.분 임금 3,866,666원, 2016. 1.분 임금 1,733,333원 합계 5,599,99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51』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7. 4.경부터 2016. 12. 31.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2016. 12.분 임금 3,768,880원, 2016. 연말정산 환급금 1,676,730원 총 합계 5,445,6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44』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 소재 주식회사 G 대표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27,067,47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3647』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서 엘이디, 태양전지 생산용 장비 제조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이다.
피고인은 2015. 11. 30.경 피해자 K에게 "주식회사 G이라는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반도체제작설비라인기계 부품을 납품해주면 납품 다음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변제해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개인 채무가 2억 원이 넘고, 위 주식회사 G의 법인 채무도 5억 원이 넘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부품을 납품받더라도 다음달 말일까지 납품대금을 현금으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5. 11.경부터 2016. 1.경까지 시가 7,150만 원 상당의 반도체제작설비라인기계 부품을 납품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6고단7543』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H의 진술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임금 및 소액 체불 확인건, 급여대장, 임금 체불 확인서 『2017고단750』
제2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진술기재
I의 진술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2017고단2151』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J의 진술서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J)
『2017고단2244』
제3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L, M의 각 진술서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L)(M)
산재보험수급자조회
『2017고단3647』
제5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K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전자약식)
거래내역, 신용정보조회내역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형법 제347조 제1 항(사기의 점),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체불한 금품의 규모가 약 3800만원 가량이고 피해 근로자가 8명이며,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금 체불 무렵에 발생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바 있다.
그러나 한편 재판 계속 중 피고인은 근로자 3명(C, D, E)과 사기 피해자 K과는 합의되어 이들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고, 근로자 H에 대한 미지급 임금도 모두 지급되었으며, 근로자 I은 피고인이 파산선고를 받은 상태라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하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각 임금체불 무렵 전에는 동종 범죄로 인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어, 상습적으로 임금 체불하는 사용주로까지 보이지는 않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 소정의 여러 가지 양형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공소기각 부분(근로자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 등)
공소사실의 요지
『2016고단7543』 중 근로자 C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20.경부터 2016. 9.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2016. 5.분 임금 2,235,470원, 2016. 6.분 임금 2,379,980원, 2016. 7.분 임금 2,403,320원, 2016. 8.분 임금 1,500,000원, 2016. 9.분 임금 3,5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151』 중 근로자 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F에 있는 G 주식회사의 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21.경부터 2016. 12. 25.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6. 12.분 임금 2,941,140원, 연말정산 환급금 140,81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2244』 중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5. 1.부터 2016. 9. 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임금 14,35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3,975,49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기록에 의하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 피해 근로자 C, D, E이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희망의사를 철회하였음이 분명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