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92
판결선고
2017. 9.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에 종사하고 있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7. 1. 20.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7. 4. 6.경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9,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15,120,000원을 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C 작성의 진술서
각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출력일지, 협력업체 출력일지[(주)E], 근무일지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대법원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동종 범행으로 이미 8회의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도급인으로부터 이 사건 공사대금(합계 7,700만 원)을 전부 지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사 이전의 공사대금에 충당하여야 했다는 이유로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우선지급을 하지 않았던 점, 현재까지도 피해자들의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다.
그 밖에 이 사건 체불임금의 규모,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이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권고형의 범위 내에서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
판사 박소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