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C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1556』
피고인은 2015. 9. 1.경부터 2017. 1. 9.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2016. 10.분 임금 등 임금 합계 16,127,020원 및 퇴직금 5,189,469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37,391,806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063』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5. 8. 1.경부터 위 D에 근무하다가 2017. 3. 6.경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0,894,060원과 퇴직금 5,733,31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4405』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고,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D에서 2015. 9. 3.부터 2017. 3. 2.까지 근로한 근로자 G의 2016. 11. 임금 3,916,580원, 2016. 12. 임금 4,547,200원, 2017. 1. 임금 4,547,200원, 2017. 2. 임금 4,547,200원, 2017. 3. 임금 293,367원 등 임금 합계17,851,547원 및 퇴직금 6,814,5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45,011,476원 및 근로자 3명의 퇴직금 합계 17,318,0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각 해당하는 범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근로자인 피해자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위 근로자 E, H, F, G, I, J, K는 모두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8. 16.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