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89
판결선고
2019. 1. 10.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 소재 C 주점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 9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6. 25.부터 2015. 5. 18.까지 위 주점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4년 7월 임금 87,692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합계 134,136,137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 D, F, G, H의 각 법정진술
진정서 및 진정서 등
사업장별취득자목록조회
동업계약서, 영업허가증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2014. 12. 이후에는 위 주점의 영업에 관여한 바 없으므로 그 시점 이후에는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가 아니다.
판단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과는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서 근로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 복무규정 ·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 · 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 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비품 · 원자재 ·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가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야 하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 · 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그리고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근로기준법상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하여야 하고, 이때에도 위와 같은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2. 9. 선고 97다56235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피해자들을 사용한 '사용자'임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4. 12. 이후 C 주점을 운영했다고 하는 주식회사 I(대표 J)과 2014. 4. 10. 동업(영업권)계약서(이하 '동업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동업계약서에 의하면, 당시 수원시에 건물을 가지고 있던 주식회사 I은 건물을 제공하고, 피고인은 투자금을 조달하여 위 건물에서 주점을 영업하기로 하였다. 주식회사 I이 피고인에게 대표이사직 및 영업운영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하기로 하고, 기존에 건물에서 운영되던 주점의 상호인 'K'에서 피고인이 서울에서 운영하였던 주점 상호인 'C'로 상호를 변경하기로 하였다.
피고인은 동업계약서 특약사항에 자신의 대리인을 피해자 중 E으로 정하여 C에서 회계책임자로 근무하도록 하였으며, 피해자의 재직 기간 내내 클럽 운영 및 회계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E으로부터 보고받고 피해자들에게 업무지시를 하였다. 나머지 피해자들도 피고인과 이전에 일하였거나, 피고인 지인의 소개를 받은 사람들로서, 피고인이 동업계약서에 따라 수원에서 C를 운영하기 위하여 고용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2014. 12. 4. 2차 개업 이전까지 위 클럽의 경영을 주도하였다는 점을 스스로 인정하고 있고,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그 이후에도 자신이 실경영자였다는 사실을 자백한 바 있다. 피해자 중 D, E, F, H 등은 피고인이 2014. 12. 4. 이후에도 C의 투자금을 제공하고,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그만두지 말고 계속 일해 달라고 요청하였다는 점을 일치하여 진술하고 있다. 아울러 C와 관련하여 사업자등록증의 명의가 여러 번 바뀌었는데, 최초에는 피고인 측이 내세운 'M'이 포함되어 있었고, 2015. 2. 4.에도 피고인이 투자를 유치한 N의 지인인 'O'로 사업자등록을 마쳤다. 아울러 피고인과 주식회사 I의 동업계약이 2014. 12. 4. 이후 해지되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제반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이 검찰에서 한 자백은 상당히 신빙성 있다.
J이 피해자들에게 임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하였고, 그에 따라 피해자들이 J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고소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보았듯이 피고인과 주식회사 I 사이의 동업계약이 피해자들의 근무 기간 내내 유지되었던 점, 앞서 보았듯이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의하여 선발되고 고용된 직원들이었던 점, 피고인이 2014. 12. 4. 2차 개업 이후에도 피고인이 C의 자금조달에 관여하며 직원들 관리도 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설령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J이 피해자들에게 체불임금의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역시 피해자들에게 근로기준법 제36조 본문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을 중첩적으로 부담한다고 보인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 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1억 원 이상) > 기본영역(4월~1년 6월)
서술식기준 : 동종경합 합산 결과 유형 2단계 상승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1회 벌금형을 받은 바 있고, 그 외에도 이종의 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5회에 처해진 바 있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다.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직 기간이 10개월에서 11개월에 달함에도 그 중 임금을 제대로 지급한 것은 1개월분 정도에 불과하고 그것도 분할하여 지급하였거나 일부만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구체적인 자금조달 계획도 없이 피해자들을 신규사업에 투입하였고, 인적관계에 의한 피해자들의 신뢰를 이용하여 장기간 피해자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단계에서부터 곧 수입이 생긴다는 것만을 내세우면서 합의할 것처럼 행동하면서, 실제로는 피해자들에게 전혀 체불임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고, 이 법정에서도 합의하겠다고 하다가 선고기일에 도주하기까지 하였다. 피해자들이 이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상당한 타격을 입었을 것임에도, 피고인은 반성하거나 변제를 위한 노력을 충분히 기울이지 않았음은 물론이다.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판사 김도요
별지
각주1) 계약서에는 동업계약서의 주체가 '피고인' 또는 '주식회사 L'가 혼용되어 있으나, 주식회사 L는 계약 체결 이전에 해산한 것으로 보이므로, 동업계약의 주체를 '피고인'으로 특정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