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게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4032,2017
판결선고
2018. 3. 9.
범죄사실
『2017고단4032』
피고인은 화성시 F, 606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기기 설비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1. 8. 4.경부터 위 업체에 근무하다가 2011. 11. 30.경 퇴직한 근로자 H의 임금 등 합계 5,0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3, 7, 13을 제외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 등 합계 45,790,9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112』
피고인은 화성시 F, 606호 소재 G 실경영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1. 9. 15.부터 2011. 9. 29.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I에 대한 2011년 9월 임금 1,28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6,749,093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403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H, J, K, L, M, N, O, P, Q, R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고인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진정인 진술서
『2017고단5112』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등, 각 진정인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임금 등 미지급] 제2유형(5,000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
[권고형의 범위] 4월-1년(체불금품 합산 결과 유형이 1단계 높아졌으므로 형량범위 하한의 1/3을 감경)
불리한 정상 - 체불임금 등의 액수가 크다. 근로자들의 진정으로 조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출국하여 조사를 회피하였다. 장기간의 도피생활 끝에 귀국하여 일부 체불을 청산하였으나 상당 부분 미변제인 채로 남아 있다.
유리한 정상 - 범행 전부 인정하고 반성한다. 기소된 체불금품 중 약 40%를 해결하였다.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이 없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F, 606호에 있는 G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8명을 고용하여 자동차기기 설비업에 종사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1) 중 순번 2, 3, 7,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의 임금 등 합계 44,647,05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해당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9.경 또는 2018. 1. 내지 3.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