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15. 선고 2017고단5295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