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만 원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061,2017
판결선고
2017. 11. 1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5061』
피고인은 화성시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2. 2.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5월 임금 215,848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임금 합계 33,492,69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퇴직금 5,404,109원을 비롯하여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28,736,335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5295』
피고인은 경기 화성시 B에 있는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E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임금 체불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8.경부터 2016. 11. 30.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10.분 임금 516,127원, 2016. 11.분 임금 4,000,000원 합계 4,516,127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피고인은 2016. 10. 28.경 위 사업장에서 근로자 F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임금, 소정 근로시간, 휴일, 연차유급휴가 등 근로조건이 명시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06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G 작성의 각 진술서
임금체불진정신고서, 각 급여명세서 등,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명세서 『2017고단5295』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급여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제 114조 제1호, 제17조(근로조건 명시서면 미교부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 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지급의무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 3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피해자들에게 미지급한 금원의 액수가 적지 아니하고,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 을 위해 노력한 별다른 정상이 보이지 아니함.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피고인은 지금까지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을 받은 전력은 없음.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