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637
판결선고
2018. 1. 12.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시 서초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여명을 사용하여 부동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4. 2.부터 2017. 2. 7.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2016년 9월 임금 500,000원을 포함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에 대한 임금 합계 35,7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 G의 진정인 진술서
1.
G, F, D, H, I, E의 각 임금체불 진정 신고서
1.
J의 진정서
1.
근로계약서, 확인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임금 체불에 이르게 된 경위, 체불 금액과 동종 형사처벌 전력 등 참작
판사 박현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