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747
판결선고
2017. 11. 9.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2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아 2017. 7. 6.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8. 17.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8. 25.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이천시 B에서 'C 주식회사'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0여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체를 운영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용인시 기흥구 D에 있는 'E' 신축공사 현장에서 2014. 10. 1. ~ 2014. 11. 11.까지 형틀 목수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6,215,98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89명의 임금 합계 166,497,55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다만 별지 범죄일람표의 순번 19번 'G'를 'H'로, 62번의 'I'을 'J'로, 69번의 'K'을 'L'으로, 76번의 'M'을 'N'으로, 77번의 'O'을 'P'으로, 84번의 'Q'을 'R'으로 각 고친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S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인 진술서, 진정서
지불각서, 미지급목록, 11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출력일보, 지불각서, 10월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확정) 확인], 판결문,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근로기준법 위반 피고사건 통영지원 이송후 1심선고 확인),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의 수와 피해금액이 상당한 점, 피해회복이 전혀 이루어 지지 않은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정상적으로 사업을 운영 하다 경영악화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되었으며, 판시 전과를 제외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판시 각 근로기준법 위반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위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동기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근로자들과 합의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법정구속은 하지 않는다.
판사 황인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