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238
판결선고
2018. 7.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단6238』
피고인은 2016. 8. 5.경 김해시 C 소재 피해자 D가 이사로 있는 ㈜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운영자금이 부족하여 철거작업이 원만하지 않으니 돈 5,000만 원만 빌려주면 비선 및 고철납품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다. 돈은 2016. 8. 31.까지 반드시 갚아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F 재개발건축사업 관련 철거작업에 관여하였으나 이주 작업이 원만히 이루어지지 않았던 상황이고, 이미 피해자에게 비선 등을 선급금을 받고 처분하였고, 보일러는 'G'이라는 업체에 매각하는 등, 동 사업에서는 수익을 낼 수 없는 상황이었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약정 변제기한까지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계약한 F 재건축사업장 철거작업 관련 비용으로 사용할 의 사도 없었다.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 새마을금고 통장으로 50,000,000원을 입금받아 편취하였다.
『2017고단7644』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H에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2. 28.경부터 2017. 3. 31.경까지 서울 I 내 철거현장 등지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J의 임금 합계 16,1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441』
사기
피고인은 2017. 5. 1. 10:00경 인천 남동구 K 앞에서 피해자 L에게 자신이 M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한 시공자이며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로 인하여 발생하는 고철을 판매하겠다고 말하면서 피해자와 건축물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M와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경비 등 다른 명목으로만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고철을 매도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5. 1.경위 건축물매매계약의 계약금 및 중도금 명목으로 1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계좌번호: N)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합계 2,380만 원을 교부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6. 16.경 용인시 김량장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PC방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A이 건축물 철거를 2017. 6. 26.경부터 2017. 7. 30경까지 사이에 즉시 착공하고, 고철과 비철은 A의 소유로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는 취지의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작성하고,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표지의 발주자 M 옆과 계약서 작성일자'2017년 6월 16일' 밑에 작성된 M 대표이사 O의 이름 옆에 피고인이 미리 새겨서 소지하고 있던 O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M 대표이사 O 명의로 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2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철거공사 도급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작성된 것처럼 그 위조사실을 모르는 L에게 위 계약서의 사진을 찍어 카카오톡메신저로 전송하여 위조된 사문서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6238』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거래처원장, 현금매입현황, 영수증, 지불각서, 계좌별거래내역
『2017고단764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진정서, 진술서
『2017고단844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O 상대 확인서 작성여부 확인)
철거공사도급계약서, 건축물매매계약서, 현금지불각서, 자인서, 거래내역,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231조, 제234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일반사기] 제1유형(1억 원 미만) > 기본영역(6월-1년6월)
[사문서 위조·변조 등] 기본영역(6월-2년)
[임금 등 미지급]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권고형의 범위] 6월-2년11월(다수범죄 처리기준)
불리한 정상 -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및 체불금품의 액수가 다액이다. 피해회복이나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피해자에 대한 기망수단으로 타인 명의 문서를 위조하여 행사한 점도 좋지 않은 정상이다.
유리한 정상 - 피해자 L에게 편취금 중 700만 원을 반환하였다. 범행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다.
이상의 정상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 및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조정웅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