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6932
판결선고
2018. 1.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경기 오산시 B에 있는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접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7. 6. 5.경부터 2017. 6. 17.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2017. 6.분 임금 735,8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순번 1 내지 7, 9, 10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합계 17,436,294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F, G, H, I, J, K, L에 대한 각 사경작성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진정신고서 및 사실확인서(D, E, F, G, H, I, J, K, L)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음.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음에도 반성 · 자숙 없이 본건 범행을 저질렀음.
피고인은 이미 동종범죄를 저질러 벌금형의 처벌을 받아 임금 체불이 형사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본건 범행을 저지름.
피고인은 이미 피해자 일부의 임금이 체불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다른 피해자 를 고용해 일을 시키고 이들에게 다시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회사를 운영한지 채 1년이 되지도 아니한 기간 동안 임금 체불을 하였는바, 본건 범 행의 태양이 좋지 아니함.
위 각 정상에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7. 8. 3.경부터 2017. 8. 9.경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M 의 2017. 8.분 임금 41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중 연번 8,11, 12, 13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에 대한 임금 합계 6,328,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 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동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해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해자 M, N, O, P은 2018. 1. 10. 피고인에 대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표시된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