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11. 27. 선고 2017고단6997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서 '(주)C'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0명을 고용하여 가구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1. ~ 2016.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및 연말정산환급금 합계 30,215,190원과 2016. 9. 1. ~ 2016. 12. 31.까지 근로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6,719,230원 등 소속 근로자 총 2명의 금품 합계 36,934,42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를 적용하였는데, 이 죄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제36조에 따라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피해자 D, E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11. 15.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담긴 각 고소 취하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각 제출하였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