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3), C(별지 2 범죄일람표 순번 1)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75,2017
판결선고
2018. 6. 5.
범죄사실
『2017고단5375』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11.분 임금 1,03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23명(순번 13 B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8,32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90』
피고인은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2. 7.경까지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H의 임금 합계 2,94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순번 1 C 제외)에 대한 임금 합계 15,330,000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75』
피고인의 법정진술
B 작성의 각 진술서
각 미지급내역
『2017고단7290』
피고인의 법정진술
C 작성의 진술서
범죄일람표, 출역내역, 통장사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도급계약 해지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이고 악의적인 임금 미지급으로 볼 만한 정황은 없는 점, 또 다른 근로자들에 대한 같은 시기의 근로기준법위반죄에 관하여 여러 차례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2017고단5375』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2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1.경부터 2016. 11. 22.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B의 2016. 11.분 임금 2,88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290』
피고인은 경기 김포시 D에 있는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12.경부터 2016. 12. 7.경까지 경기 용인시 처인구 F에 있는 근린생활시설 건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C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B, C의 고소취하서가 2018. 2. 19.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박성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