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5331,2017
판결선고
2018. 1. 31.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B 소재 주식회사 C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LED 조명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5331』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5.부터 2017. 3. 6.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합계 8,789,82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및 수당 합계 68,769,44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3. 25.부터 2017. 3. 31.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퇴직금 2,072,329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3명에 대한 퇴직금 합계 9,016,303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764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0. 4. ~ 2016. 7.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6,084,720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5331』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G, H, I 작성의 각 진술서
급여명세서 등, 사업자등록증
『2017고단7641』
피고인의 법정진술
F에 대한 사경작성 진술조서
사업장내역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죄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의도적으로 임금 및 퇴직금을 체불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체당금 지급을 통해 피해자들의 피해가 일부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공판 과정에서 드러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양형함.
판사 심현근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