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8129
판결선고
2018. 5.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속초시 B에서 상시 8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4. 14.경부터 2016. 4. 30.경까지 파주시 C 신축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1,615,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40명에 대한 임금 합계 2,233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의 진술서
E 등의 진정서, 진정인 연명부
노무비 지급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 기본영역(4월~8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4월~8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 : 피해 근로자 수와 미지급 임금액 적지 아니함. 동종 전과 5회에 이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함. 피해 일부가 피고인의 비용에 의하여 회복된 것으로 보임. 집행유예 이상 동종 전과 없음.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 조건이 되는 사항 종합.
판사 이재은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