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2017고단7359호 사건의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공소 부분을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단7359,2017
판결선고
2018. 8.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에서 'D'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2명을 고용하여 산업기계 등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2017고단7359』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3. ~ 2017. 2. 2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1,3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6번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6명의 임금 합계 25,229,115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7고단827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4. ~ 2017. 5.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2,683,870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소속 근로자 총 5명의 임금 합계 17,223,8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제1의 사실, 2017고단7359]
피고인의 법정진술
E, G, H, I,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근로내역, 정산내역, 각 전화 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판시 제2의 사실, 2017고단8272]
피고인의 법정진술
F, K, L, M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카톡내역, 근로정리내역, 각 근로내역, 각 전화등 사실확인 내용
각 진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현재까지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적지 않은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에게는 다음과 같은 유리한 사정도 있다.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운영하던 업체의 경영상 어려움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일부 근로자에 대한 체당금 지급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근로자 N, M, O, L). 피고인이 동종범행으로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고,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기재 사업장에서 2017. 1. 1.부터 2017. 6. 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6,702,4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공소기각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제기 후 처벌불원 의사표시 : 2018. 5. 24. 접수 형사처벌 불원서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이화송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