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인이 부담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관한 각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269
판결선고
2019. 2. 13.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주)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골판지상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3. 22. 부터 2014. 5. 11. 까지 근로한 F의 퇴직금 1,655,83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F의 법정진술
F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및 첨부서류(퇴직금산정내역, 표준근로계약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소송비용의 부담
형사소송법 제186조 제1항 본문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화성시 D 소재 ㈜E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제조업(골판지상자)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B의 2015년 9월 임금 1,1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의 임금란 기재와 같이 근로자 B, C의 임금체불 합계 11,699,4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0. 1. 1.부터 2015. 12. 31.까지 근로한 B의 퇴 직금 8,885,508원 및 같은 사업장에서 2014. 2. 1.부터 2015. 12. 20.까지 근로한 C의 퇴직금 3,888,797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 근로자 B, C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함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