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49
판결선고
2017. 4. 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권선구 B에 있는 C모텔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1명을 사용하여 숙박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모텔에서 2014. 7. 30.부터 2015. 8. 13.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2014년 7월분 임금 77,551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6,504,71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근로자 D의 퇴직금 중 일부인 1,222,207원을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른 지급기일 연장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 E, A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관 대질조서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70만 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관련 민사사건(수원지방법원 2016가소25126)에서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어 피고인이 D에게 위 화해권고결정에서 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