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구리시 C건물, 202동 906호에 거주하는 개인건설업자로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시공하는 D 상가건물 신축공사에서 2016. 8. 4.부터 2016. 11. 5.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6. 8월 임금 50만 원, 2016. 9월 임금 180만 원, 2016. 10월 임금 210만 원, 2016. 11월 임금 50만 원 합계 490만 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9. 12.경 피해자 E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제출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