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로서, 김포시 D 공사현장 중 인테리어 공사 부분을 건설업 면허 없는 E에게 하도급을 준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E은 2016. 6. 28.경부터 2016. 7. 13.경까지 위 공사현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2016. 7.분 임금 900,000원, 2016. 6. 28.경부터 2016. 7. 16.경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G의 2016. 7.분 임금 800,0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못하였음에도, 피고인 역시 위 각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근로자들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7. 7. 20.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