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용인시 처인구 C 소재 임시사업장을 두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주)D의 대표이사로 상시 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1.부터 2016. 3. 31.까지 영업직 부장으로 근로한 E의 2016. 3. 임금 일부인 560,68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