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목록 B 외 6명의 체불임금으로 인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1916
판결선고
2017. 11. 30.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신축빌라 석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 ~ 2016. 12. 2.까지 근로한 D의 2016년 12월 임금 16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E의 진술부분
출역일보 및 거래내역, 녹취록, 확인서 및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선고유예할 형 : 벌금 50만원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일 환산금액 10만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한 점,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및 별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C 소재 신축빌라 석공사현장에서 상시근로자 8명을 사용하여 석공사업을 행한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6. 11. 3.~2016. 12. 2.까지 근로한 B의 2016년 11월 임금 900,000원, 2016년 12월 임금 300,000원을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7명의 임금 합계 10,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공소 제기 후 2017. 11. 3. 피해자들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장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상상적 경합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