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1.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판단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공소 제기 후 2017. 8. 1.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