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정1968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범죄사실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

나.

공소 제기 후 2017. 8. 1. 근로자의 처벌불원 취지의 고소취하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