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233
판결선고
2018. 4. 5.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의자는 수원시 권선구 C 4층 소재 (주)D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 5.부터 2016. 9. 30.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9월의 임금 2,91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의자는 위 사업장에서 2015. 1. 5. 부터 2016. 9. 30. 까지 근로한 E의 퇴직금 4,952,54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수사보고(피진정인 제출자료 등)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해자가 사직할 당시 피해자에 대한 징계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피해자가 사직하면서 기존에 사용하던 노트북의 모든 영업 관련 정보를 삭제하고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의 영업비밀 침해행위를 하였으며 비밀유지서약서의 제출도 거부하는 등 회사에 손해를 가하여 피해자와 사이에 정산할 것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피해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임금 미지급 행위는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근로자에 대한 임금은 직접 근로자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가지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한 채권으로써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를 하지 못하는 것이므로(대법원 1999. 7. 13. 선고 99도2168 판결 참조) 위 주장과 같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부지급에 따른 근로기준법위반행위를 정당화 할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선고유예할 형
벌금 800,000원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환산금액 10만 원)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와 같은 사정을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미지급 임금 전액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함 판사 김효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