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내지 12, 14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무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3 기재 근로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무죄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공사를 C에게 하도급 중 직상수급인이고, C은 위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C이 사용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 내지 12, 14 기재 근로자 13명에 대한 임금 합계 19,655,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재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 것이라면 사용자가 그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사용자에게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고,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지급거절이유 및 그 지급의무의 근거, 그리고 사용자가 운영하는 회사의 조직과 규모, 사업 목적 등 제반 사항, 기타 임금 등 지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한 다툼 당시의 제반 정황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사후적으로 사용자의 민사상 지급책임이 인정된다고 하여 곧바로 사용자에 대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위반죄의 고의가 인정된다고 단정해서는 안 될 것이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도146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이러한 법리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44조의2 위반죄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아래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 측은 하수급인인 C 측이 과다하게 기성금을 청구하고 공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2016. 10. 19. C 측에 기존 하도급 공사계약을 타절함을 통지하였고, 이에 따라 피고인 측과 C 측 사이에 2016. 10. 20. 당초 계약금액 223,000,000원을 169,600,000원으로 감액하기로 하는 건설공사 변경계약이 체결되었다.
C은 2016. 10. 20. 피고인 측에 아래와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교부하였다.
피고인 측은 하도급업체의 임금 체불을 방지하기 위하여 하수급인인 C(E)에서 작성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를 근거로 하여 직접 하수급인이 고용한 인부들에게 임금을 지급해왔는데, 피고인 측은 C이 고용한 인부들의 임금액이 위 공사 타절 정산에 따른 하도급 대금 잔금을 상당히 초과함을 이유로 C에게 인부들과 협의하여 9, 10월분 임금을 감액청구 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C은 이 사건 근로자들로부터 임금의 50% 상당이 감액된 9, 10월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증 제4호증)를 작성 받아 피고인 측에 제공하였으며, 피고인 측은 그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임금을 이 사건 근로자들에게 전부 지급하였고, 그 임금은 위 요청서 제1항 기재 '9 ~ 10월 노임 25,397,500원'에 포함되어 있다.
위 인정사실에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으로서는 이 부분 공소사실 근로자들의 퇴직일 무렵 그들의 2016년 9, 10월분 임금에 대한 지급의무의 존재에 대하여 다툴 만한 나름대로의 근거가 있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인이 위 근로자들에게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에게 이 부분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실제로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증 제4호증)와 관련한 법적 효력(근로자들이 임금 감액에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그 합의에 민법상 취소 내지 무효 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등)은 별론으로 하고, 피고인 측과 C 측의 공사 타절 경위 및 그 내용,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의 작성 경위 및 그 내용 등에 비추어 보면, 적어도 피고인 측에서는 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 기재된 임금(50% 상당 감액된 임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인 측에서 직불하기로 한 근로자들의 임금은 일응 전부 지급되었다고 판단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 측은 C 측과 기성금 청구 등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기 전까지는 인부들의 임금을 제때에 지급하여 왔던 것으로 보인다.
C이 작성한 위 요청서 제2항에는, '9월 노임 중 일부 D 외 7명의 노임 15,905,500원은 보류하며, 추후 노임수령확인서,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 확인 후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기재되어 있는데, 피고인으로서는 C과 D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 관계, 미지급 임금 관계 등과 관련하여 D과 직접적인 계약 관계에 있는 C의 의견을 따를 수 밖에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분쟁 이후 얼마 되지 않아 피고인이 뒤늦게 임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단되는 D 팀 소속 인부들(D을 제외한 나머지 근로자들)에게 그 체불임금을 모두 지급하였다.
피고인이 D 팀 소속 인부들에게 위 ③ 항과 같이 체불임금을 전부 지급함으로써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C에게 지급해야할 도급금액은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이는 C의 이 법정에서의 진술에 의하여도 명백해 보인다).
D의 미지급 임금과 관련하여, 관련 민사소송의 1심에서는 D이 승소하였으나, 현재 항소심 계속 중이고, 설사 위 민사소송에서 D의 승소판결이 확정된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법리에 따라 피고인에게 임금 미지급의 고의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그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지 아니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남동구 B 신축공사를 도급받아 그 중 판넬공사를 C에게 하도급 중 직상수급인이고, C은 위 판넬공사를 하도급받은 개인업자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짐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하수급인 C이 사용한 별지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연번 13 기재 근로자 조성일에 대한 임금 4,24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이 사건 기록에 따르면 위 근로자 조성일이 이 사건 공소 제기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택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