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C, D, E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2670
판결선고
2018. 9. 1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17고정2670]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H 12층에 있는 ㈜I의 실제대표로서 전주시 완산구 J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6.부터 2017. 1. 19.까지 근로 한 K의 2017년 1월 임금 220,000원, 2017. 1. 16.부터 2017. 1. 19.까지 근로한 L의2017년 1월 임금 220,000원 등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44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8고정348]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H 12층에 있는 ㈜I의 실제대표로서 전주시 완산구 J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5명을 고용하여 위탁급식, 건설업등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3.부터 2017. 2. 3.까지 근로 한 M의 17.5일분 임금 3,1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정2670]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C의 법정진술
실내의장 도급계약서, 각 각서, 이행각서
[2018고정34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M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2017. 11. 28. 법률 제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근로기준법'이라 한다) 제109조 제1항, 제36조,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수원시 영통구 F에 있는 G대학교 H 12층에 있는 ㈜I의 실제대표로서 전주시 완산구 J 리모델링 공사현장 등에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건설업을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23.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한 E의 2016년 11월 임금 360,000원, 2016. 11. 23.부터 2016. 11. 25.까지 근로한D의 2016년 11월 임금 360,000원, 2017. 1. 16.부터 2017. 1. 19.까지 근로한 C의2017년 1월 임금 260,000원 등 퇴직근로자 3명의 임금 합계 98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및 결론
이 부분 공소사실은 구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4. 4.경 피해자 C가, 2018. 7. 4. 피해자 D, E이 각각 이 법정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