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오산시 D에 있는 의료법인 E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8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보건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가.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6. 11.분 임금 2,500,020원, 2017. 1.분 임금 2,255,380원 합계 4,755,400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3. 2.부터 2017.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퇴직금 6,560,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이다. 그런데 공판기록에 편철된 합의서, 처벌불원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인 2018. 2.경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배온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