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2. 9.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2월을 선고받아(병합된 사건 중 인천지방법원 2016고단3649호) 2017. 6.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