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 6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자동차부품)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2. 11.부터 2016.5.26.까지 근로한 D 2016. 3월 임금 1,362,600원, 2016. 4월 임금 1,146,300원 합계 2,508,90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가.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나.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 109조 제2항
다.
공소기각 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제6호 (이 사건 공소제기 이후인 2017. 12. 15.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면이 제출됨)
판사 인진섭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