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3391
판결선고
2019. 1. 24.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화성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약 7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런데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 10.부터 2017. 2. 4.까지 근로한 D의 2017. 1월 임금 1,560,000원, 2017. 2월 임금 680,000원 등 합계 2,24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퇴직근로자 6명의 임금 도합 23,3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2. 10.부터 2017. 3. 3.까지 근로한 E(E, 국적중국)의 2017. 2월 임금 2,400,000원, 2017. 3월 임금 450,000원 등 임금 도합2,85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고소인 진술조서
1, D, F, G, H, I 작성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주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