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 B를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 실(피고인 B)
A은 상호나 사무실 및 건설업 면허 없이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철골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고, 피고인 B는 천안시 동남구 G에서 H(주)의 대표이사로서, 용인시 처인구 I에 있는 J의 카트 창고 및 주차장 신축공사를 (주)K로부터 737,000,000원에 도급받아 시공하며 건설업 면허 없는 A에게 철골 설치 공사 부분을 49,500,000원에 하도급한 직상수급인이다.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8호에 따른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에 따른 건설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 B는 건설업자가 아닌 A에게 위와 같이 철골 공사 부분을 하도급 주었는바, A이 위 공사현장에서 2015. 7. 23.부터 2015. 8. 20.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L의 2015년 7월분 임금 63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15명의 임금 합계 38,07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 발생일인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A과 연대하여 위 각 임금을 지급할 책임이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