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정771
판결선고
2017. 11. 16.
수원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수원시 장안구 C에 소재한 주식회사 D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20명을 사용하여 학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2015. 5. 4.부터 2016. 7. 29.까지 근무한 E의 연차수당1,500,00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위 학원에서 위와 같이 근무한 E의 퇴직금 3,682,37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의 진술서
예금거래 내역서, 계약서
[피고인은 E에게 매월 지급하는 임금에 퇴직금여를 포함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이를 반환하여야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으므로 범의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퇴직금이란 퇴직이라는 근로관계의 종료를 요건으로 하여 비로소 발생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이 존속하는 동안에는 원칙으로 퇴직금 지급의무는 발생할 여지가 없는 것이므로,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매월 지급받는 임금 속에 퇴직금이란 명목으로 일정한 금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였다고 하여도 그것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에서 정하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다(대법원 2007. 11. 16. 선고 2007도3725 판결 참조). 그와 같이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받기로 하는 약정은 최종 퇴직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인 근로기준법 제34조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사용자가 사법상의 효력이 없는 '매월의 월급이나 매일의 일당 속에 퇴직금을 포함시켜 지급한다'는 내용의 약정을 내세워 퇴직한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거절하는 경우, 이를 퇴직금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417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설령 피고인이 그 주장과 같이 매월 월급 등과 함께 일정금원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금원의 지급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위와 같은 금원의 지급을 들어 퇴직금지급요구를 거절한 것을 '퇴직금 지급의무의 존부에 관하여 다툴 만한 근거가 있어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데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고상교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