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9. 28. 선고 2017고정920 판결

2017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2017고정920 사건의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범죄사 실(2017고정919)

피의자를 피고인으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1범죄사실과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