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1. 19. 선고 2017고합504 판결

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