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0,000,00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 E]
피고인들을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1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C]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D]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 F, G]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수원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7고합504
판결선고
2018. 1. 19.
수원지방법원
제11형사부
판결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D은 2010. 5. 13.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0. 10. 26. 인천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4. 4. 23.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14. 5. 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4. 11. 25.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5. 5.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5. 9. 24. 서울고등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5. 10.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C은 2016. 11. 10.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변호사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아 2017. 11.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G는 2014. 7.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4. 7.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 A는 부친 R이 평생교육학습시설로 인가받은 S고등학교의 상임이사 및 체육교사로서 학교교장인 부친을 대신하여 교사 채용, 학교 재정 관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 A는 피고인 G에게 "S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해야 하는데 학교에 돈이 필요하니까 3,000만 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소개해 달라"라고 부탁하였고, 피고인 G는 피고인 F에게 "S고등학교에서 사회과목 교사를 채용하는데 사람을 소개해 달라, 교사로 채용되는 사람은 학교에 기부금을 내야 한다"라고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F은 다시 피고인 E에게 "고등학교 교사로 일을 할 사람을 소개해 달라, 채용될 사람은 학교발전기금 7,000만 원을 내야 한다"고 전달하고, 피고인 E은 다시 피고인 D에게 위 내용을 전달하였으며,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정식 교사 자리를 좀 알아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C에게 "S고등학교에 사회과목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전달하였고, 피고인 C은 피고인 B으로부터 "아들 T가 교사로 채용될 수 있도록 알아봐달라"라는 부탁을 받고 피고인 B에게 "S고등학교에 사회과목 교사로 채용될 수 있는데 학교발전기금으로 1억 원을 내야 한다"라는 말을 전달하여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 B의 배임증재
피고인은 2013. 7. 4.경 아들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1억 원을 C이 관리하는 U위원회 계좌로 이체하여 D, E, F, G를 거쳐 A에게 수표 3,000만 원이 교부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 D, E, F, G와 공모하여 위 S고등학교 사회교사 채용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다.
피고인 C의 배임증재, 피고인 D, E, F, G의 배임증재 및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C은 2013. 7. 5.경 서울 양천구 목동에 있는 환경보호국민운동본부 사무실에서 위 가.항과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위 B으로부터 이체받은 1억 원을 수표와 현금으로 인출하여 피고인 D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D은 2013. 7. 5.경 서울 동작구 V에 있는 W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C으로부터 교부받은 1억 원 중 수표 7,200만 원을 피고인 E에게 교부하였으며, 피고인 E은 2013. 7. 5.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신림역 앞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D으로부터 교부받은 7,200만 원 중 수표 6,000만 원을 피고인 F에게 교부하였고, 피고인 F은 2013. 7. 5.경 서울 중구 X건물 10층 회의실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E로부터 교부받은 6,000만 원 중 수표 5,000만 원을 피고인 G에게 교부하였다가 다시 피고인 G로부터 수수료 300만 원을 돌려받았으며, 피고인 G는 2013. 7.경 화성시 봉당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교학과 사무실에서 위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피고인 F로부터 교부받은 4,700만 원 중 수표 3,000만 원을 A에게 교부하면서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해 달라"라고 부탁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B과 공모하여 위 S고등학교 사회교사 채용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였고, 피고인 D, E, F, G는 이와 동시에 각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다. 피고인 A의 배임수재
피고인은 2013. 7.경 화성시 봉당읍 와우리에 있는 수원대학교 교학과 사무실에서 위 G로부터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해 달라"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취득하였다.
피고인 F, 피고인 G의 공동범행
피고인 F과 피고인 G는 Y이 그의 딸 Z을 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키려고 한다는 사실을 알고 Y으로부터 교사 채용대가로 금원을 교부받은 다음 위 A에게 Z을 S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시키는 대가로 금원을 지급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F은 2014. 1. 9.경 서울 동작구 AA에 있는 'AB'이라는 상호의 식당에서 Y에게 "Z을 S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하려면 학교발전기금으로 6,000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3,000만 원을 먼저 지급하고 채용이 확정된 다음에 나머지 3,000만 원을 지급하면 되니까 먼저 3,000만 원을 달라"라고 말하고, 2014. 1. 10.경 Y으로부터 Z의 교사채용 대가로 피고인 F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피고인 F의 아들 AC 명의의 계좌로 1,500만 원을 각 송금받아 총 3,000만 원을 교부받은 다음, 2014. 1. 10.경 서울 양천구 AD에 있는 피고인 F의 집에서 피고인 G에게 Z의 수학교사 채용을 부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였고, 피고인 G는 2014. 1. 중순경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A에게 "Z을 S고등학교 수학교사로 채용해 달라"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3,000만 원을 교부하려고 하였으나 A가 위 부탁을 거절하면서 현금 수령을 거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S고등학교 수학교사 채용에 관하여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인 A에게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하고 3,000만 원의 재물을 공여하려고 하였으나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침과 동시에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A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관련법령 및 T 사회교사 채용관련 공고 첨부), 수사보고(S고등학교 고유번 호증, 학교편성표 첨부)
[피고인 B, C, D, E]
피고인 A, B, C, E, F, G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 D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AF, A, B, E의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증인 D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C에 대하여)
A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T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수사보고(수표흐름 추적수사), 수사보고(피의자 E 계좌내역 제출), 각 수사보고(피의 자 F 계좌내역 제출)
수표거래내역 정리, 각 계좌거래내역, B 명의 계좌거래내역, D 명의 계좌거래내역, E 계좌거래내역, 압수영장회신자료(수표추적)
피고인 D, C의 각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D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피의자 D 누범전과 확인), 판결문 등, 각 범죄경력조회
[피고인 F, G]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증인 A, F의 각 법정진술(피고인 G에 대하여)
AE, T, Y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내사보고(Y이 제출한 문자내역 정리)
F 계좌거래내역, AC 계좌거래내역, 이메일 출력물, 거래명세표, 문자메시지
피고인 G의 판시 전과 : 수사보고(피의자 G 수감현황 및 판결문 첨부), 수사보고(사 건요약정보조회 첨부),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구 형법(2016. 5. 29. 법률 제141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형법'이라고만 한다) 제357조 제1항
피고인 B, C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
피고인 D, E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배임증재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라. 피고인 F, G : 각 구 형법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T의 취업에 관한 배임증재의 점), 각 구 형법 제359조, 제357조 제2항, 제1항, 형법 제30조(Z의 취업에 관한 배임증재미수의 점), 각 근로기준법위반 제107조, 제9조(T의 취업에 관 한 영리 목적 취업 개입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7조, 제9조, 형법 제30조(Z의 취업에 관한 영리 목적 취업 개 입의 점)
상상적 경합
피고인 D, E, F, G : 각 형법 제40조, 제50조[각 배임증재죄 및 배임증재미수죄와 근 로기준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무거운 근 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각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피고인 D : 형법 제35조
경합범처리
피고인 C, D, G : 각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피고인 F, G : 각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각 범정이 더 무거 운 T의 취업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집행유예
피고인 D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 : 각 형법 제62조 제1항
추징
피고인 A : 구 형법 제357조 제3항 후문
가납명령
피고인 A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 A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수재 > 제2유형(3,000만 원 이상, 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수사개시 전 금품 기타 이익 반환(감경요소) / 수재와 관련하여 부정 한 업무처리를 한 경우(가중요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S고등학교의 교사 채용을 총괄하는 사람으로서 T의 교사 채용과 관련하여 적지 않은 금품을 수수하였다. 피고인이 먼저 G에게 교사 채용을 알아봐달라고 부탁하였고 금품도 요구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인의 행위는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하는 것으로서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받은 돈 전부를 B을 대리한 피고인 D에게 반환한 점, 교사로 채용된 T는 얼마 지나지 않아 학교를 그만 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B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배임증재 > 제1유형(5,000만 원 미만)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기본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자신의 아들 T의 교사 채용을 위해 A에게 적지 않은 금품을 건냈고, 이로 인하여 사립학교 교사채용의 공정성에 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중간 전달자들인 G, F, E, D, C을 거치면서 최초 피고인이 공여한 액수보다 훨씬 적은 금액이 A에게 전달되었고, 그 과정에서 피고인이 위 전달자들로부터 기망을 당한 측면이 있는 점, 피고인이 과거 한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외에는 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C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2년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줄곧 자신의 범행을 부인하고 D, B과 말을 맞추어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는 않다.
다만, 피고인이 다른 공범들과는 달리 이 사건 범행을 통해 얻은 이익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D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10년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으므 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피고인은 T의 교사 채용에 개입하는 과정에서 E로부터 전해들은 공여액을 부풀려 C과 B에게 전달하였고, 그 과정에서 약 2,800만 원을 수고비조로 챙긴 점, 피고인이 B을 대신해 A, G, F, E로부터 그들이 수수하거나 수고비로 챙긴 돈 합계 6,300만 원을 회수해 놓고도 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였던 점, 피고인은 과거에도 취업 내지 채용을 알선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하는 등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처벌을 받고 그 누범기간에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금품을 전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B과는 피고인이 반환해야 할 돈을 8,000만 원으로 정하여 그 중 3,000만 원을 반환하였고, 나머지 5,000만 원은 2018. 3. 25.까지 반환하기로 약속하였으며, 이에 B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이 사건 판결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각 사기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을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E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8월(감경영역)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T의 교사 채용에 개입하여 B이 제공한 금품을 A에게 전달하는데 가담하였고, 그 와중에 적지 않은 돈을 수고비로 챙긴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피고인이 얻은 이익 전부를 B을 대리한 D에게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F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각 강제근로 · 중간착취 등
[특별양형인자] 각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권고형의 범위] 각 징역 1월 ~ 8월
[다수범 처리기준에 따른 최종권고형의 범위] 징역 1월 ~ 1년(기본범죄인 T의 취업 에 대한 개입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 + 제2범죄인 Z의 취업에 대한 개입에 의한 근로기준법위반죄의 권고형의 상한의 1/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T의 취업에 개입한 것에 나아가 Z의 취업에도 개입한 점, T의 교사채용과 관련하여서는 스스로 공여액을 책정해 E에게 전달하였고, B으로부터 건네받은 공여액 중 1,000만 원을 E에게 수고비로 지급하고 본인도 1,300만 원의 수고비를 챙긴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취업개입과 관련하여 Y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T의 채용과 관련하여 얻은 이익 1,300만 원은 E을 통해 B을 대리한 D에게 전부 반환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피고인 G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7년 6월
양형기준의 적용 : 판결이 확정된 판시 전과와 각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양형기준이 적용되지 않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T의 취업에 개입한 것에 나아가 Z의 취업에도 개입하였고, T의 교사채용과 관련하여서는 1,700만 원을 수고비로 챙긴 점에서 피고인의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 Z의 취업개입과 관련하여 Y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시한 점, T의 취업개입과 관련하여 자신이 수고비로 챙긴 1,700만 원 중 800만 원은 B을 대리한 D에게 반환하였고, 나머지 900만 원은 B에게 직접 반환한 점, 이 사건 범행은 이미 판결이 확정된 판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협박등)죄 등과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관계에 있어 위 사건과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 형을 정해야 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정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피고인 A의 근로기준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다.항 기재와 같이 G로부터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해 달라는 부탁을 받으면서 수표 3,000만 원을 교부받음으로써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3,000만 원의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근로기준법 제9조는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거나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금지하는 행위는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와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이고, 여기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는 제3자가 영리로 타인의 취업을 소개·알선하는 등 노동관계의 성립 또는 갱신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말하고,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의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한다(대법원 2007. 8. 23. 선고 2007도3192 판결).
그런데 피고인 A는 부친 R이 평생교육학습시설로 인가받은 S고등학교의 상임이사 및 체육교사로서 학교교장인 부친을 대신하여 교사 채용, 학교 재정 관리 등 학교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업무를 총괄하는 사람인 사실은 판시 범죄사실 모두 부분 기재와 같다. 이에 의하면, 피고인은 S고등학교의 교사 채용 권한자이자 교사에 대한 관계에서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정하는 타인의 취업을 소개 · 알선하는 지위에 있거나,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인으로서 그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이익을 취득하는 지위에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수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피고인 C의 근로기준법위반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은 판시 범죄사실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T를 S고등학교 사회교사로 채용하는 대가로 B으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아 그 중 8,900만 원을 피고인 D에게 교부함으로써 피고인 D, E, F, G와 공모하여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득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피고인이 B으로부터 T의 교사채용과 관련하여 1억 원을 받아 이를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인 C이 위 돈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영리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어떠한 이득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해야 할 것이나, 이와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는 판시 배임증재죄를 유죄로 인정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무죄를 선고하지 아니한다.
판사 송경호(재판장) 남승민 김근홍
각주1) 공소사실에는 피고인 C이 B으로부터 1억 원을 이체받아 그 중 8,900만 원만을 D에게 교부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에 대해피고인 C은 자신은 B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을 뿐 그 과정에서 1,100만 원을 수고비조로 가져간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피고인 D은 피고인 C으로부터 받은 돈은 8,900만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들, 즉 ① 피고인 C은 수사기관에서 B으로부터 받은 돈에 관하여교사채용 대가가 아닌 사무실 임대차보증금이라며 그 명목을 숨기기는 하였으나, B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전부를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는 점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그 진술이 일관된 점, ② 이에 반해 피고인 D은경찰에서 참고인으로 조사를 받을 당시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9,700만 원을 받아E에게 전달하였다고 진술하였다가, 경찰 피의자신문 당시에는 피고인 C으로부터 8,0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 하였다가, 그 후 검찰에서 피고인 C의 계좌에서 인출된 금원이 8,900만 원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이후부터는 E로부터 들은 금액은 9,700만 원이고 피고인 C으로부터는 8,900만 원만을받았다고 진술하는 등 이에 관한 진술이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전혀 일관되지 못한 점, ③ 피고인 C은 피고인 E과는 단절되어 있어 피고인 C에게 T의 채용에 필요한 돈의 액수를 알려 준 것은 피고인 D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인 D은 피고인 E로부터 전해들은 채용에 필요한 돈의 액수가 8,900만 원이었다고 최종적으로 주장하나, 이는 F로부터 T의 채용과 관련하여 7,000만 원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고 이를 그대로 피고인 D에게 전달하였다는 E의 일관된 진술과 배치되어 신빙성이 떨어지며, 피고인 D이 피고인 E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8,900만 원은 청탁의 액수로는 다소 모호한 금액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C의 주장과 같이 피고인 C은 B으로부터 받은 돈 1억 원 전부를 피고인 D에게 교부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변경한다.
각주2)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사실에는 '공모하여' 범행을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기부금으로 전달받은 돈 중 일부를 임의로 수고비로 떼는 등으로 각자 독자적인 영리의 의사에 따라 행동한 사실이 인정되므로,위와 같이 개별 범행으로 변경하여 인정하기로 한다.
각주3) 이 부분 공소사실은 위 피고인들이 영리로 다른 사업의 취업에 개입하여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것이다. 그러나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는 '영리로 다른 사랍의 취업에 개입한 것'과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는 '근로계약관계 존속 중'에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의 중간에서 근로자의 노무제공과 관련하여 사용자 또는 근로자로부터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는 이익을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T의 교사 채용을 알선 ·소개하는 과정에서 소개비조의 돈을 취득한 사실만이 인정되므로,이는 근로기준법 제9조에서 규정된 '영리로 타인의 취업에 개입'하는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있을 뿐 중간인으로서 이익을 취득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위와 같이 수정한다(아래 범죄사실 제2항 부분도 이와 같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