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주식회사 ○○○ 소속 근로자로서 2016. 5. 30. 15:50경 위 회사 Hot Press반에서 Hot Press 제품(5~10㎏)을 올려놓는 과정에서 목, 팔, 귀에 극심한 통증을 느껴 ○○○병원에서 X-ray 촬영과 함께 치료를 받았으나 그 이후에도 증세가 악화되어 2016. 7. 19. ○○○병원에서 MRI 촬영 결과 ‘경추간판 장애(경추5-6번, 경추6-7번), 신경뿌리병증(경추5-6번, 경추6-7번)’ 진단을 받아,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⑵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피고는 2017. 1. 24. 원고에 대하여 ‘MRI 등 영상의학자료 상 경추5-6번과 경추6-7번 간 추간판에서 퇴행성 협착증 소견 이 관찰되며, 업무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상병과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⑶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6. 14.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