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2017. 1. 2.부터 이천시 소재 주식회사 ○○종합건설 ○○○○○○○ 공장 및 부대시설 증축공사 현장에서 일용근로자로 일하였는데, 2017. 2. 22. 피고에게 ‘위 공사현장에서 일하던 중 2017. 1. 6. 16:00경 그라인더가 미끄러지는 바람에 팔과 목을 다쳤다’고 주장하면서 신청상병 ‘제6-7경추간 추간판탈출증’에 대한 요양급여 및 휴업 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⑵ 이에 피고는 2017. 5. 2. 원고에 대하여 ‘신청상병은 퇴행성 병변으로서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