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⑴ 원고는 1981. 8. 24.부터 2001. 1. 31.까지 ○○중공업 주식회사에서 근무하였고, 2001. 7.경부터 2006. 3.경까지는 캐나다에서 식당을 운영하였으며, 2006. 10. 1.부터 ○○○○○ 주식회사에서 근무하기 시작하였다. ⑵ 원고는 2006. 11. 27.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성 천식’ 진단을 받은 후, 2009. 4. 23. 피고에게 ‘○○중공업 주식회사에 재직하던 중 주로 화학제품을 제조하는 ○○○○ 화학단지, ○○○○화학단지 등에서 신축현장과 가동 중인 화학제조회사 내 열병합설 치공사 작업 등을 18년간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해가스와 석면가루에 다량 노출되어 만성폐쇄성폐질환, 직업성 천식을 앓게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으나,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09. 8. 31.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⑶ 원고는 2014. 7.경 피고에게 ‘○○○○○ 주식회사에 근무하던 중 2006. 10. 12.부터 인천 소재 주식회사 ○○○ 회사 지하실 MDI 탱크 청소 및 배관교체 공사를 하다가 2006. 11. 27. MDI 가스 노출로 호흡곤란을 겪어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았고, 또 주식회사 ○○ 옥외 MDI 청소 및 배관교체공사를 하다가 2007. 8. 7. MDI 가스 노출로 호흡곤란을 겪어 ○○○대학교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은 이래 현재까지도 계속 통원 치료 중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만성폐쇄성폐질환’을 신청상병으로 하여 다시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⑷ 이에 피고는, 신청상병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위원회의 심의결과에 따라, 2016. 12. 30. 원고에 대하여 요양급여 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⑸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위원회에 재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17. 5. 18. 기각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07.07.